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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298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혜림 조미연 代조미연 10/27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1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코로나19상황에도 서울시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의 구강건강증진 및 민관협력에 공헌한 공무원 및 시민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5933, 2021.3.18. )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 3. 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총 7명 이내 (공무원2, 시민5) - 코로나19 상황에도 치과주치의사업을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행정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협력기관 등 ? 표창일시(안): 2021.12.27.(월) ? 표창방법 : 추후 변경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름 - 1안(대면 진행) : 결과보고회시 시상 및 사례공유 - 2안(비대면 진행) : 수상자가 서울시에서 표창장 및 상금등 수령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상 선정인원 선정기준 공무원 2명 - 치과주치의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코로나19 상황에도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에 있어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행정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민간분야의 개인·단체·기관 5명 - 치과주치의사업에 최소 5년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선정 방법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건강증진과) 인사과 ·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Ⅲ 표창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시민, 민간단체, 협력유공기관 등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이중표창금지)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금지) ? 체납기간,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 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Ⅳ 행정사항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표창장 제작: 25,000원 - 5,000원×5명=25,000원 - 예산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2)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1.11.05.(금)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21.11.15.(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21.12.20.(월) ? 표창장 수여 : ’21.12.27.(월) 붙임 : 1. 표창장(안). 2. 제출서류(공무원). 3. 제출서류(일반시민, 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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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298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림 (02-2133-7587) 관리번호 D000004392993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구강보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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