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879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하민 고은미 송준서 10/20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합계출산율 최저 상황에서 저출생 극복 특화 정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며(’18. OECD 평균 1.63명), 서울시 합계출산율(’20. 0.64명)은 전국 최저로 심각한 저출산 상태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켜야 함 ○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실시 (→ 법률지원담당관, ’21.9.2.)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회신 (’21.9.17.) □ 주요 개정(안) 내용 : 제4조의3(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설 ○ 제1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 제2항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지원대상 규정 ○ 제3항 : 임산부 1인당 지원금액 70만원 이내로 규정 ○ 제4항 : 지원신청 방법 규정 ○ 제5항 : 지원 신청 시 행정사항 규정 ○ 제6항 : 환수 근거 규정 ○ 제7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 □ 추진 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21.10.20.(수) ○ 입법예고(20일 이상) : ’21.10.28.(목)~11.17.(수)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21.11~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및 심의 : ’21.12.20.(월) / 12.28.(화) ○ 시의회 제출 : ’22. 1월 중 붙 임 : 1. 조례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1부 포함)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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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용추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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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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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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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879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민 관리번호 D0000043876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