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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주년 소방의 날 표창(소방서장) 추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66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태화 代김영진 김묘진 10/19 강동만 협 조 재난관리과장 안희 예방과장 오용규 현장대응단장 윤석민 - 제59주년 - 소방의 날 정기표창(소방서장) 계획 2021. 10.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제59주년 소방의 날 정기표창(소방서장) 계획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표창하기 위함. Ⅰ 표 창 개 요 1. 표창일자 : 2021. 11. 9.(월)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2. 대 상 : 소방업무 수행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인(단체) 등 3. 훈 격 : 소방서장 표창 4. 규 모 : 10점(소방공무원 4, 의용소방대 2, 민간인 4) ※ 민간인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홍보조력자, 예방활동 유공자, 코로나관련 협력 유공자 5. 부서별 추천 현황 구분 각 부서 추천 인원 소 방 행정과 재 난 관리과 예방과 현 장 대응단 안전센터 성 수 왕십리 금 호 표창 대상자 계(19) 2 6 5 3 1 1 1 소방공무원(9) 1 1 1 3 1 1 1 의용소방대(6) 6 민간인 (5) 소방안전관리자(1) 1 예방활동유공자(1) 1 소방홍보조력자(1) 1 코로나협력유공자(1) 1 ※ 기한내 미제출시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정. 추천 일자 초과 제출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6. 주요일정 연 번 추진내용 일 정 1 표창 추천대상자 주요공적 자료 취합(각 부서) 10.22.(금)까지 2 표창 추천자료 제출(각 부서→소방행정과) ※ 소방공무원만 제출하고 민간인 등은 자체 취합 10.25.(월)까지 3 공적심사 및 표창 선정(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 ※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은 자체 선정 후 소방행정과 통보 10.29.(금)까지 4 표창 대상자 확정 및 상훈시스템 입력(소방행정과) 11월 초 5 표창장 교부 11.09.(월) 예정 Ⅱ 표 창 방 침 1.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2. 현장 · 일선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발 포상 3.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고취 4. 소방위이하 표창 의무적 배정으로 하위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5. 연공서열식 표창 배분을 지양하고 운전원 · 구조 · 구급대원(운전원 포함) 등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 실무직원에게 기회 부여 6. 2021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준수 철저 등 Ⅲ 추 천 대 상 1.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 ·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 · 창조적 업무수행으로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2.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에 기여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3. 민간인 ○ 화재진압 · 예방, 소방홍보 · 교육 · 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 · 보강 등 창조적 업무 수행자 ○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으로 119소년단 명예를 드높인 자 ○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소방관련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Ⅳ 추천자 선발 1. 심사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 順으로 추천자 선발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표창 업무지침 준수 3. 선발방법 ○ 소방공무원 - 현장활동, 민원서비스·제도 창의적 개선 및 정책제안 등으로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경감과 국민 불편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자 ○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 소방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공적 미흡자 추천은 지양)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 등을 의용소방대 등에 위임하거나 표창인원 또는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Ⅴ 추 천 제 한 1. 추천기준일 : 2021. 10. 25. 2.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일 기준) 훈 격 대 상 수공기간 재표창금지 서장표창 소방공무원 실 재직 3년 이상 2년 이내 의용소방대·민간인 해당분야 1년 이상 1년 이내 ※ 수공기간은 실근무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3. 추천 제외 대상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서장표창은 타 기관 서장급 표창도 포함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장표칭 이상 등 포상 수상 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 ○ 음주운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 · 경고 ·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2년 미만자 ○ 기타 공 · 사 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Ⅵ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공문에 첨부(날인본은 자체 보관) 2. 제출서류(양식 준수 철저) ○ 소방서장 표창 - 소방공무원 ① 공적조서(한글)(붙임 1) ②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붙임 2) ③ 표창 추천자 명단(공적요약서)(붙임 3) - 의용소방대 · 민간인 ① 공적조서(한글, 자체보관) ②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 자체보관) ③ 표창 추천자 명단(공적요약서)(붙임 3) Ⅶ 예산집행 1. 집행개요 항 목 대 상 단 가 주관부서 표창장 제작 서장표창 수여자 전원 자체 제작 소방행정과 부상품(상품권) 서장표창 수여자 중 소방공무원 1인당 10만원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市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민간인에게는 부상 수여 불가 2. 예산과목 ○ 표창장 : 소방전문기술역량 강화 / 소방직무능력 제고 / 포상금(303-01) ○ 부상품 : 소방행정과(행정팀) 통합 관리 Ⅷ 행 정 사 항 1. 소방장 이하 등 하위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2.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 추천 제외대상을 추천한 경우 ⇒ 해당 부서 표창 제외 붙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공적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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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주년 소방의 날 표창(소방서장)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66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관리번호 D0000043865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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