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559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손준호 김현정 양병현 10/15 진경식 협 조 2021년 세출예산 이월 계획 2021. 10. 공공개발기획단 2021년 세출예산 이월 계획 관련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20. 4.29. ~ ’21.12.28. ?? 추진경위 ?? 세출예산의 이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 2021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200,000 - 200,000 시설비 200,000 - 200,000 타당성조사 수수료 ○ 잔액(미집행) 사유 및 조치계획 : 명시이월 ?? 행정사항 ○ ’21. 12. : 세출예산 이월액 시의회 의결 ○ ’22. 1. : 타당성조사 의뢰 붙임 : 관련 공문사본 각 1부. 끝.
23900935
20211016053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8559
D00000438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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