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340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김민주 하영태 정상택 10/08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년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유공 표창 계획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의 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을 표창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1.3.26.) ??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계획(복지정책과-7871, ‘21.3.23.) 2 표창개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26명(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3 세부 추진 계획 ?? 선정 기준 및 추천 인원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2 결격사유 참고) 대 상 인원 선 정 기 준 자치구 공무원(25명) 서울시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포함) 공무원 중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서울시 공무원(1명) ?? 추천방법 : 자치구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공문 제출 또는 복지정책과 자체 추천 ?? 추천기한 : 2021. 10. 20.(수)까지 ?? 제출서류 [표창 추천 서식(3종)]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표창 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대상자 추천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의결 표창장 수여(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1. 10. 27.(수)(예정)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복지정책실에서 공적심의 후 인사과로 일괄 추천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 ○ - - ?? 향후 일정 ○ 자치구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21. 10. 20.(수) 限 ※ 표창대상자 추천 : 구 → 시(복지정책과)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1. 10. 27.(수)예정 ○ 시 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 ‘21. 11. 10.(수) 限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경 ○ 표창장 수여(배부) : ‘21. 12월 붙임 1. 표창 추천 관련 서식(3종) 일체. 2. 시장표창 결격요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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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340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375590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차상위계층지원 > 차상위생활안정지원 >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