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2021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회의개요 가. 일 시 : 2021. 10. 8.(금) 10:00 나.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다. 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 라. 참석대상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실?본부?국장) 마. 진행순서 : 개회 ? 안건심의(제출조례안 → 규칙안) ? 폐회 2. 안건현황 : 총 11건 합계 신규 입법 안건(11) 제출조례안() 규칙안()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11 3. 후속조치 가. 제출조례안 :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제출 예정 -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 2021. 11. 1.(월)∼12. 22.(수) 나. 규 칙 안 : 2021. 10. 28.(목) 공포 예정 붙 임 : 1.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1부. 2.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각 1부. 끝.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0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3850164
20211008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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