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학교 음수대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 지속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7200(2021.9.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감면)에 의거하여,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중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관리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위임관리(전문 용역업체)를 전면 확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음용률 향상 및 음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에 따라 ’22년부터 학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호정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10/05 신용철 협조자 주무관 김정은 시행 급수설비과-829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23821436
20211006062007
본청
급수설비과-8295
D00000437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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