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328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호정 유병오 10/01 박미애 협 조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주차장 부지(토지) 갱신 사용허가 계획 2021.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주차장 부지(토지) 갱신 사용허가 계획 국가유공자법 상 현충시설인 시민의숲 내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주차장 부지(토지) 대상 국가보훈처의 갱신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하다고 의결되어 허가하고자 합니다. Ⅰ 기존 사용허가 개요 ?? 현 황 ○ 소재지 : 시민의 숲 공원 내[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 236)] ○ 시설현황 ○ 허가대상 기관 : 국가보훈처 - 근거 :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국가보훈처 운영 현황 Ⅱ 갱신 사용허가 개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적정’ ○ 제5차 공심위 의결(’21.9.16.) [자산관리과-10021(’21.9.30.)호] - ?? 주차요금 검토 [관련법규 검토 후 주차계획과 유선협의(’21.9.29.)] ○ 기존 사용허가 조건의 주차요금 관련 조항 - 허가 당시 적용 주차요금표(총 5급지 분류)의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임 ○ 개정 서울시 주차장 조례 [별표1]의 주차요금표(하단 우측) ? Ⅲ 향후 계획 ○ 국가보훈처에 사용허가 조건 통보 : ’21.10.1. ○ 국가보훈처 ’23년 예산안 검토 : ’22.6~8월 ○ 공유재산심의회 사용허가 갱신 일괄심의(9월) 상정 : ’22.8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2.9월 ○ ’23년 이후 갱신 사용허가 및 국가보훈처 통보 : ’22.10~12월 붙임 : 1.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 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주차장 부지 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23816560
20211002060007
본청
공원운영과-12328
D000004368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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