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출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2018.09.04.)와 관련입니다. 2.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출 나. 지 출 액 : 다. 지출대상 : 라.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일반회계),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배상금등, 배상금등(305) 마. 지급방법 : 계좌이체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 좌 번 호 금 액 (원) 비고 붙임 : 1) 예비비 사용 방침서 1부. 2) 판결원리금 지급 청구 공문(법무법인 해냄) 1부. 3) 지출결의서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박현우 계획과장 최병훈 도시철도계획부장 09/07 김진팔 협조자 주무관 박문현 경리과장 이현숙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5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31 /전송 02)772-7304 / hwpark5672@seoul.go.kr / 부분공개(4 5 6 7)
23793947
2021100105400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501
D00000344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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