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락 클러스터 공유주방 조성 취소 검토보고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336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덕기 代문덕기 09/27 신수정 가락 클러스터 공유주방 조성 취소 검토보고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가락 클러스터 공유주방 조성 취소 검토보고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의 공유주방 조성 취소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가락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계획 변경(2020.11.1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먹거리 창업기업이 시제품 개발 및 식품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조성?운영 ○ 사업위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청과동 3층 ○ 조성예산 : 350백만원 ○ 입점기업 : 공유주방 사회적경제기업 중 공모 선발 ○ 이용대상 : 먹거리업종 사회적경제기업 ?? 추진경과 ○ ’20.10.11. : 사회적경제 먹거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 ○ ’20.11.11. : 가락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계획 변경 -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20.10.11) 후 공유주방 추가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변경 ○ ’20.12월 : 공사용역 발주·계약시 예산 부족으로 조성 취소 - 발주·계약 진행시 설계용역상 산출내역 착오로 인해 ’20년 편성예산으로 공유주방 조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유주방을 제외하고 클러스터 조성 후 ’21년 클러스터 개관 후 ’21년 추경으로 추가 조성 계획 ○ ’21년 1~6월 :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장 업무보고, 개별 사업보고, 주간업무 보고 등으로 추진 상황 계속 보고 ○ ’21.8.19.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유주방 부지 사용 취소 구두 요청 ?? 검토사항 ① 공유주방 운영 검토(안) ○ 1안) 공유주방 운영자(사회적경제기업) 공모 선발 운영 - 운영방법 : 서울시에서 공유주방을 조성(약300백만원)하고 선발된 공유주방 운영자가 조리시설(싱크대, 냉장고, 조리기구 등 조리공간내 시설)을 직접 투자설치하여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직접고용하여 상근 배치 - 문 제 점 ? 계약?운영시 공유주방 운영자의 수익보존을 위해 이용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운영 취지에 맞지않는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서울시에서 손해 보전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지원 필요 ? 조성 예정인 가락 공간 규모상 4개 주방 조성만 가능하여 공유주방 운영자의 수익보존을 위한 운영으로 입주기업 전용이 아닌 외부기업 이용으로 입주기업의 민원 가능성이 있음 ※ 공유주방 운영 관련 4개 업체 수요조사 : 수익성을 이유로 1곳을 제외하고 포기 - 희망업체(주방 4개) : 운영자 전용 1개, 종일사용자 2개, 시간대별 사용자 1개 ○ 2안)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 직영 운영 - 운영방법 : 서울시에서 공유주방 및 조리시설을 조성(약350백만원) 하고 사경센터에서 공유주방 운영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를 직접 고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및 규제특례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문 제 점 ? 공유주방 운영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 등 최소 2명 채용으로 인한 추가 예산 편성 필요 ? 운영 노하우가 있는 직원채용이 어려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 공유주방 설치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4항 공유주방 운영업,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별표14]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② 가락 클러스터 임대계약 및 공사 재산세 납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유주방 공간은 미계약 상태 - 현재 임대계약한 공간은 총 18개실 714㎡(입주기업 지원시설 7실, 사무실 공간 11실)로 공유주방 공간(161.66㎡)은 공사와 최초 협의시 사용 요청만 진행되고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기간 : 2020년 9월~2030년 상반기 - 서울시-공사 임대계약시 현 공사 임대 시세의 30% 수준으로 협의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협의함 - ’21년 6월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락 클러스터가 재산세 납부대상으로 분류되어 임대료보다 재산세를 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공사는 계약 지속의 어려움으로 공유주방 부지에 대해 구두 취소 요청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2항에 의거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부과대상으로 ’21년 유예를 두고 ’22년 부과 시행 예정 ③ 입주기업 지원방법 제고 ○ 서울먹거리창업센터(도시농업과) 견학 방문(6월) - 조성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견학 결과, 센터 또한 공유주방 조성을 고려하였으나 다년간의 운영결과 이미 다수의 입주기업들이 별도 조리시설 구비하고 있어, 운영시 극소수 입주기업의 독점 사용으로 운영 비효율을 사유로 미조성함 ○ 가락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제고 - 가락 클러스터 입주기업들도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이용하는 주방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용하겠다는 기업은 10개 기업중 3곳정도로 특정기업들에게 독점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공유주방은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제약사항이 많아 사용료 감면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법으로 적절하지 않고 운영자 수익 보존사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 조성 예정지인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협의된 임대료 수익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로 공사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사는 공유주방 부지에 대해 사용 취소를 구두 요청(’21.8.19.) ○ 따라서, 공유주방 추가 조성을 취소하고 입주기업 간담회 및 인터뷰를 통한 요청사항인 스튜디오룸을 구축하여 개발 제품의 동영상 촬영, 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직무 교육(인사, 노무, 변리, 법률, 회계, 지식재산권 등)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으로 실제 입주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사회적경제 먹거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 1부 2. 가락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계획 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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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적경제 먹거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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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락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계획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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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클러스터 공유주방 조성 취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336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덕기 (2133-5501) 관리번호 D000004362856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경제조직공간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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