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법령 조정에 따른 필수조례 현행화 제출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15(2021. 9. 1.), 법무담당관-13170(2021.9.10.)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합동평가대상 법령조정에 따른 우리부서의 필수조례에 대한 정비여부를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시행 법령 목록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서지운 건강생활팀장 김수정 건강증진과장 09/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709895
20210924131416
본청
건강증진과-16916
D000004353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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