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191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강옥심 강희은 09/13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보육지원팀장 代배동원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7.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동작2)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다음 -------------------------------------------------------- 범위-------------------.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ㆍ② (생 략) 제24조(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에 -------------------- 실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영유아보육법」상 자치단체장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고(법 제36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보육인들의 정보교류 증진과 화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육 선진사례 공유 및 보육인들의 협력?상생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영유아보육법」상 자치단체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법 제9조의 2)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영유아보육법 ’21.8.17일자 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9. 30.(예정) ※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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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191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3523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