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신도림동 419-4 외 8필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오니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 사업장 : 신도림동 419-4 외 8필지 붙임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대량신고 포함) 1부. 2. 공공임대주택 매매(분양)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공공주택행정팀장 이주영 공공주택과장 전결 08/3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7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7)
23624682
20210924135018
본청
공공주택과-1735
D000004338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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