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추석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106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정미정 김성호 09/01 송준서 2021년 추석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 계획 2021. 9 가족담당관 2021년 추석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계획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기간의 휴무 등에 따른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급식지원 유형 변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021년도 추석명절 대비 아동급식 지원 지침(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4559호, ’21.8.26.)」 ?? 추진목적 ○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 · 휴무 등에 따른 급식 지원 공백 발생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대응책 마련 - 25개 자치구 아동급식 제공기관의 추석명절 휴무기간 및 이용 아동대상 파악 - 기존 급식지원 방법에 대한 유형 변경 등 사전 대책수단 확보 및 사전 안내 철저 - 지역사회 연계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자 발굴 · 활용(안) 고려 ○ 급식제공 자치구 실정 및 아동욕구 등에 따라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기간 및 대상 ○ 기 간 : 추석 명절 연휴(2021.9.20.~9.22.) 및 연휴 전 · 후 기존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 대 상 : 급식 제공 아동 중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Ⅱ 세부계획 ?? 대상아동 일제 조사 ◇ 추석명절 연휴 기간 결식우려 아동 현황 구 분 합 계 (명) 단체급식소 이용아동 도시락 배달 이용아동 부 식 이용아동 소 계 사회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기 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 복지센터 등) 2021년 상반기 학기중 12,743 (100%) 11,631 (91.3%) 106 (0.8%) 11,042 (86.7%) 483 (3.8%) 602 (4.7%) 510 (4.0%) ○ 추석명절 연휴 동안 기존 아동급식 대상자 중 결식우려 아동 확인 - 부모 급식제공 가능 여부 및 친척집 방문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중 급식 제공 필요 아동 파악 ○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업체의 휴무로 기존 급식 지원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아동 조사 ○ 기타 추석명절 연휴기간 급식이 어려운 아동급식 대상자 추가 발굴 ?? 급식제공 유형에 따른 대체수단 확보 ○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 급식 - 단체급식소 등 추석명절 연휴 동안 미 운영 기간 확인하여 급식대상 아동에게 정보를 사전에 제공 - 보호자에 의한 급식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급식이 어려운 경우 편의점 이용 및 도시락 · 부식 배달 등으로 해당 일의 급식제공 유형 변경 조치 ○ 도시락 배달 이용 아동 급식 ▶ 배달이 가능한 경우 : 정확한 배달 내용을 아동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될 경우 식품 보존기간 및 위생관리에 주의 ▶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이용을 아동이 원할 경우아동급식 전자카드 일시적 지급 또는 부식 등으로 변경 조치 - 도시락 배달업체의 휴무기간 중 도시락 대신 명절에 적합한 대체식품 제공 여부 확인 후 휴무일 및 대체방안 등 대상 아동에게 안내 ○ 부식 배달 이용 아동 급식 - 추석명절 연휴 및 전 · 후 기간 중 부식 미 배달일에 급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부식 및 밑반찬 등을 연휴 시작 전일까지 배달 조치 ?? 지역사회를 통한 급식 제공 ○ 이웃주민 연계 아동 급식 -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파악 하여 아동에게 연계하고, 급식 제공자에게 아동의 급식비 지급 - 특히, 조리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동에게는 가급적 조리가 완료된 형태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민 · 관 합동 급식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의 부녀회, 청년회, 시민 · 종교단체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식 대상 아동 발굴 및 급식 제공 - 급식 제공이 가능한 이웃주민, 부녀회, 시민단체, 종교시설, 기타 민간단체 등을 파악하여 대상 아동과 연계 조치 ??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식품 및 식재료 냉장보관 하도록 아동 교육 - 냉장보관 가능한 양을 사전에 확인하여 일시 또는 나누어서 제공하고 냉장보관 하도록 주지 - 급식제공 기관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붙임)” 에 따라 위생 교육 실시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추석연휴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 시행 ○ 추석명절 연휴 기간 현행 급식 제공방법 등으로 결식이 예상되는 아동 조사?????????? ??????? ???? ?? ’21. 9월초(추석 연휴 20일 전까지) ○ 추석명절 연휴 전에 담당공무원, 급식업체 및 급식기관 등이 상호 협의 하여 자치구별 추석명절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 제출 ?????? ??????? ???? ???? ??’21. 9.8.한(추석 연휴 12일 전까지) - 부식 또는 식품권 등 대체급식 제공 계획 및 제공 대상자 명단 및 대상일자 등 포함 -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 가능한 지정식당 리스트 · 영업일자 등 아동에게 안내 계획 포함 - 연휴 전에 ‘동주민센터’ 대상 결식우려 아동급식 준비현황 점검계획 포 ▶ 주요 점검내용 · 추석 연휴기간 중 기존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아동 파악여부 · 급식 담당공무원, 급식업체 · 급식기관 및 급식아동 등이 사전 협의하여 급식대체 수단 확보 조치여부 함 ?? 기존 급식방법 변경 대상 아동 사전 안내 ○ 사전 안내문 발송????? ??? ????’21. 9.13.한(추석 연휴 7일 전까지) - 연휴기간 동안 기존 급식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아동 및 보호자 등에게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안내(전화 및 문자 등 다양한 방법 동원 안내) ※ 사전안내문 : 기존 급식방법의 변경 및 대체 방법, 이용 가능 일자별 식당목록, 음식점 약도 등 ○ 급식카드 변경 희망 아동의 경우, 급식카드 시스템 변경 등 사전 조치 붙 임 :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1부. 끝. < 붙 임 >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Ⅰ. 식중독 예방 개요 ① 식중독의 정의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애를 말함 ※ 집단식중독 : 역학 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동일한 식품,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② 식중독의 증상 일반적으로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두통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때로는 호흡곤란, 탈수현상 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음 ③ 식중독 발생 주요원인 불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식품을 조리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의 사용 조리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 오염된 기구?용기의 사용으로 인한 교차오염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개인질병, 식품취급 부주의 등 ※ 식중독은 5월, 6월, 10월에 집중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는 등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 섭취장소별 :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 원인물질별 :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순 Ⅱ. 식중독 예방요령 및 예방원칙 ① 식중독 예방요령 ① 신선한 식품 사용 ② 식품의 충분한 세척 ③ 시설개량 ④ 방충 및 방서망 설치 ⑤ 식품 취급시 손의 청결 ⑥ 복장의 청결 ⑦ 보균자 및 환자의 작업금지 ⑧ 화농성 질환 종사자의 작업금지 ⑨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⑩ 식품의 저온 보관 ⑪ 식품의 가열보관, 조리와 가공의 신속한 처리 ② 식중독 예방의 3원칙 1. 청결 : 청결한 손, 청결한 원료(재료), 청결한 조리기구 등 청결이 가장 중요 2. 신속 : 원료(재료)를 구입하여 신속히 조리하거나 식품을 조리 할 때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 3. 냉각(또는 가열) : 조리된 음식은 5°C이하 또는 60°C이상에서 보관, 가열 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C이상 되도록 조리 ③ 식중독 예방 10대 수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 2. 철저하게 조리할 것 3. 조리된 식품은 즉시 먹을 것 4. 조리된 식품은 조심해서 저장할 것 5.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할 것 6.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7. 손은 여러번 깨끗이 씻을 것 8. 부엌의 모든 표면을 아주 깨끗이 할 것 9.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을 피해서 보관할 것 10. 깨끗한 물을 이용할 것 Ⅲ. 도시락 업소의 식중독 예방 ※ <Ⅲ. 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 >을 준수하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준수 ① 식품 운반시설 하절기에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이상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제조업소가 아동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이스박스 등 다른 저장방법 활용가능 - 하절기에 과도한 식품을 냉장없이 운반시에는 운반도중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차량내에 온도기록계 비치 도시락 배달시 도시락을 제공받을 아동이나 아동가족에게 직접 도시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도시락을 회수해 와야 함 - 도시락 배달업체는 상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및 아동과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② 식기류 등의 위생적 관리 식기류들의 소독관리 - 식품제조에 사용된 식기구, 칼, 도마 등을 끓여서 건조시킴으로써 세균번식을 억제 식기구 및 조리기구 보관용 자외선 살균기 비치 - 세척된 도시락 및 조리기구의 위생보관으로 오염 우려 최소화 스테인레스 용기 사용 - 플라스틱 용기 사용에 따른 환경호르몬 등의 검출 방지 식재료용 칼, 도마 각각 비치 - 육류용, 야채용 칼, 도마를 각기 비치함으로써 상호 오염 방지 위생 행주의 사용 - 세균번식의 온상인 행주는 매일 열소독(100°C의 물에 10분 이상 삶음)하여 사용 ※ 식중독 예방수칙 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방법 황색포도 상구균 구토, 복통, 설사, 오심 1∼5시간 (평균3시간) ? 개인위생철저 ? 화농성질환자의 음식조리?취급금지 ? 음식물 취급시 위생장갑 사용 ? 위생복, 위생모자 착용 및 청결유지 살모넬라 구토, 복통, 설사, 발열 8∼48시간 (균증에 따라 다양) ? 계란, 생육은 5℃ 이하로 저온에서 보관 ?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방지 ? 육류의 생식을 자제, 74℃, 1분이상 가열조리 병원성대장균 O157 설사, 복통, 발열, 구토 12∼72시간 ? 칼, 도마 등 조리기구 구분사용 ? 생육과 조리된 음식물 구분 보관 ? 다진 고기류는 중심부까지 74℃, 1분이상 가열 미생물 증상 발병시기 예방법 장염비브리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평균 12시간 ?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기 ? 횟감용 칼, 도마 구분사용 ?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소독하여 2차 오염 방지 바실러스 구토형 1∼5시간 ? 곡류, 채소류는 세척하여 사용 ?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방치 금지 ? 냉장보관,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정량만 조리 급식 설사형 8∼15시간 캠필로박터 복통, 설사, 발열, 구토, 근육통 평균 2∼3일 ? 생육을 만진 경우 손을 깨끗이 씻어 2차 오염방지 ? 생육과 조리된 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 74℃, 1분 이상 가열조리 ? 가급적 수돗물 사용 리스테리아 발열, 근육통, 오심, 설사 9∼48시간 (위장관성) 2∼6주 (침습성) ? 살균 안 된 우유 섭취금지 ? 냉장 보관온도 5℃,이하 관리 철저 ? 식육, 생선류는 충분히 가열조리 ? 임산부는 연성치즈, 훈제 또는 익히지 않은 해산물 섭취 자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설사, 복통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 8∼12시간 ?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등은 식속 제공 ? 국 등이 식은 경우, 잘 섞으면서 재가열하여 제공 ? 보관시 재가열한 후 냉장보관 여시니아 복통, 설사, 발열, 기타 다양 평균 2∼5일 ? 돈육취급시 조리기구와 손을 깨끗이 세척, 소독 ? 칼?도마 등은 채소류와 구분 사용 ? 가열 조리온도 철저 및 가급적 수돗물 사용 보툴리늄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 8∼36시간 ? 병?통조림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제품 사용 ?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폐기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두통 24∼48시간 ?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 생식 자제 ? 노로바이러스는 85℃, 1분이상 가열시 감염성이 없어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섭취 ? 물은 끓여서 먹을 것 ? 채소류는 전처리시 수돗물 사용 ? 지하수사용시설은 주변오염원(화장실 등) 관리 철저 ? 사람간 접촉으로 감염가능하므로 개인위생 철저 ?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농도 200ppm)액에 담궈 2차 세척하여 사용 - 칼, 도마, 행주는 8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소독 ※ 가정용 락스는 200배 희석하면 상기 농도를 맞출 수 있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53.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도 추석 명절 아동급식 지원 지침 안내(1).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 추석 명절 아동급식 지원 지침(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추석명절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106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정 관리번호 D00000434049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