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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40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7/06 최진석 협 조 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 2021. 7. 6.(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1.05.28.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발의 ? ’21.06.21. : 제30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21.07.02. :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1.07.03. : 집행부 이송 2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제34조(감면) ① -----------------------------------------------------------------.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신 설>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1. (개정안과 같음)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현 상황 및 개정 이유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기초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관내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31,158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 이상을 동시에 보장받고 있는 25,265가구를 제외한 5,893가구가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의 57%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 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할 예정이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타 감면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한도를 정하고 있고, 수정안을 통한 부칙 신설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징수전산프로그램 개발, 대시민 홍보 등 개정내용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 의회에서 수정가결 후 이송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 ’21.07.07.(수) : 조례·규칙심의회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상정 의뢰 ? ’21.07.14.(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7.29.(목)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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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40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2947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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