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8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8월)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1. 8. 31.(화)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21년도 5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구 분 입 법 계 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5. 31.기준) 43 5 38 증감 내역 (’21. 6.~8.) 증가 입법계획 추가 11 0 11 감소 제?개정(공포) 및 제출 완료 △21 △3 △18 입법계획 변경 ※ 입법추진 중단 등 변경 입법계획(8. 31.기준) 33 2 31 제302회 임시회 제출완료 9 0 9 제303회 정례회 제출예정 20 2 18 ’22년도 제출예정 4 0 4 붙임 1.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8.31.기준) 1부. 2.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8.31.기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8/3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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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8월 31일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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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8월 31일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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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8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159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관리번호 D0000043391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