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따른 급수지원 기준 적용 철저(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청 119생활안전과-3904(2021.8.10.)호.『119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따른 급수지원 기준 적용철저』 나.‘21. 8.10. YTN 뉴스 『사설캠핑장 급수지원 관련 언론보도』 YTN 뉴스(8.10.보도): 사설 캠핑장 물 떨어지자 소방차 급수지원.."이건 아니잖아요“ https://tv.naver.com/v/21777636 2. 최근 생활안전 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수지원에 대한 부정적보도가 있어 붙임 1119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따른 급수지원 적용 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개인사업장 원칙적 급수지원 불가 - 시급성·불가피성 및 대체방안 확인 등 종합적 판단 후극히 예외적으로 지원 나. 여름철 폭염에 따른 급수지원(폭염특보시 쪽방촌 등 도로살수)은 출동우선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붙임 : (참고자료)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 시행계획('19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이재정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재난대응과장 전결 08/11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구본형 시행 재난대응과-1685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3706-1419 / 40961@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94189
20211012234801
본청
재난대응과-16857
D00000432317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