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증축 법규위반[해당법규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증축 법규위반[해당법규수정] 님 안녕하세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2차 진출작 5개 작품 중 님의 작품을 제외한 다른 4개의 작품이 법규 위반으로 민원인께서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심사 당시 4층 16미터 이하의 법적기준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4층이하의 법적기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으로서 공원시설입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것처럼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시행령 제22조 9호부터 15의2로서 주로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공원시설로서 건축물은 지난번 답변에서 알려드렸듯이 시행규칙 제11조 8항에 따라 4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침서에서도 안내하였듯이 금번 설계공모는 4층이하 규모의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다른 제출작품들을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당사가 당선안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증축 설계공모는 기술검토와 2차례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등 및 당선작이 선정된 것으로 현재로선 당선작이 변경될 중대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정아선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기획과장 08/03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5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637 /전송 02-2133-0844 / jas10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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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증축 법규위반[해당법규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542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아선 (02-2133-7637) 관리번호 D00000431580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건축물기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