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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도시마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99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보미 양지애 06/22 김정호 신정도시마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변경 검토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신정도시마을주택(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변경 검토보고 신정도시마을주택(국민임대)의 입주자 선정기준 변경 승인요청(SH공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보고드림 ?? 관련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신정공공주택(국민임대) 공급에 따른 통보(임대주택과-1990호, ’14.02.21.) ○ 신정공공주택(국민임대) 우선공급 승인알림(주택정책과-1990호, ’14.02.24.) ○ 신정도시마을주택(국민임대) 공급승인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924호, ’21.4.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관련 질의(주택정책과-8365호, ’21.5.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관련 질의(재요청)(주택정책과-10893호, ’21.6.15.) ?? 단지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9-2 ○ 주택형별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국민임대주택) ○ 규 모 : 1개동, 92세대, 전용면적 39㎡, 최고층수 8층 ○ 최초공급 : ’14. 2.28.(공고일) ?? SH공사 요청사항 및 사유 ○ 요청사항 : 현행 변경 요청(안) √ 신혼부부·한부모가족(100%) ○ 요청사유 - ?? 관련 법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시·도지사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 검토내용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 ※ 【별표4】 제2호 우선공급 구분 공급비율 가. 철거민 등 10퍼센트 범위(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0퍼센트 범위 다. 다자녀 가구 10퍼센트 범위 라. 국가유공자 등 10퍼센트 범위 마.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3퍼센트 범위 바.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퍼센트(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0퍼센트 범위 아. 무허가 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2퍼센트(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 범위 ○ ⇒ ⇒ ※ 【별표4】 제1호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격 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 검토결과 : ○ ○ ※ 입주자 선정 기준(안) 현행 √ 신혼부부·한부모가족(100%) 붙임 : 1. 신정도시마을주택(국민임대) 공급승인 요청(SH공사→서울시)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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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정도시마을주택(국민임대) 공급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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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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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도시마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299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7032) 관리번호 D00000428206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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