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질의요청 검토 회신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8151(2021.5.20)호와 관련, 용역수행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물량)내역서 상의 공종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 과업내용서(용역설명서, 용역계약서에 포함)에 따른 과업수행시 실투입인원(기술자명단·수량), 착수계의 참여기술자 명단,일위대가에 적용한 기술자 명단·수량이 서로 상이할 경우 총계방식(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용역수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시에 가능하나, 상기 질의내용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계약문서가 아닌 일위대가를 근거로 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없이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영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06/16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0 /전송 2133-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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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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