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건축물 감독관 증원 관련 기준인건비 요청자료 작성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660(2021. 6. 17.)호 및 7357(2021.7.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업무 부여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불법건축물 감독관 증원과 관련한 기준인건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 양식의 기준인건비에 대한 자료 작성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21.7.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료를 토대로 기준인건비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번 요청자료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협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구별 건축과에서 총괄 수합하여 제출 요청 ※ 작성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이형주 사무관(044-201-4082)으로 유선연락 요망(유선연락이 어려울 경우 온메일 문의)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불법건축물 감독관 증원 관련 기준인건비 요청자료(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7/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6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23293806
20211012234320
본청
건축기획과-12611
D000004298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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