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보고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47조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화재발생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화재일시 : 다. 주 소 : 라. 법정기간 : 마. 보고기한 : 추가 조사 및 자료 취합 이후 바. 연장사유 :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함 붙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45호) 1부. 끝. 조사주임 정숙진 지휘2팀장 代박상호 현장대응단장 06/18 최강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97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76-612 /전송 02-6981-7110 / / 부분공개(6)
23136330
20210924201741
본청
현장대응단-4970
D00000428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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