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237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해순 서규석 05/20 이용구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교육일시 2021. 5. 20. (목)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교육대상 : 29명(비대면 교육실시, 교육일지 전직원공람)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철저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유의사항 및 복무관리 철저 ○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받는 행위 ○ 근무시간 중 출자명령(외출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 사무실내에서 간부 공무원의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 부서장, 팀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 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행위 ○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 부서장, 팀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 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행위 ○ 근무시간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홰 업무지시하는 행위(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초과근무 관리철저(음주 또는 외출후 초과근무 금지) 등 ○ 개인별 복무관리 철저 - 허위출장, 허위 초과체크,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 근무시간중 음주, 사적용무, 학원수강, 유희장출입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 유연근무 직원은 출퇴근 시 지문인식 철저 - 중식 시간 준수 및 올바른 전화민원 응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관리·감독 철저 - 교육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 사적용도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 심야 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실제출장을 가지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수령 -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 관외출장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정액 지급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이상 출장으로 허위신고 및 여비수령 2. 음주운전 사전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대책(인력개발과-7304(2021.4.28.)호 관련)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이며, 정부에서는 ‘제1·2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강력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음주운전예방교육 - 오프라인 : 전문강사초빙, 상·하반기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 온 라 인 : 비정형학습 사이트를 통한 음주운전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 비정형학습 사이트 접속 : 학습관리시스템 내 비정형학습서비스 클릭 → ‘슬기로운생활’클릭 ※ 음주운전 관련 영상교육자료 발굴 또는 영상 수강 시 교육시간 인정 ◆ 상습 음주운전자 치료지원 - 힐링센터 ‘쉼표’와 연계한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 전문가 1:1 상담 치료 - 국립의료원 등의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음주운전 징계자 후생복지 지원 제한 - 제한사항 :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에 대한 익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50% 사용 제한 ※ 사용제한된 선택적복지포인트(50%)는 ‘금주치료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사용시기 : ‘21.6.1 이후 음주운전 징계처분대상자 3.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동향보고 4. 청사 화재예방 및 보안점검 철저 ○ 최종 퇴청자 및 당직자는 사무실 보안점검 철저 ○ 사무실에서 개인전열기 사용금지(특히,전열기구 작동여부 점검) ○ 퇴근(퇴실)시 휴게실,대기실,탕비실 등의 난방 또는 온수기 전원 차단 ○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자 퇴청시 PC 등 콘센트 전원 차단 철저 ○ 소화전,소화기,화재감지기,화재경보기 등 각종 설비점검 철저 ○ 화재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 없도록 조치 ○ 화재발생시 조치 및 대응요령(화재신고→초기진압→피난 및 대응 방법 등) 직원교육 실시 ○ 배수지 가압장 화재 예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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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237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순 (02-3146-4555) 관리번호 D0000042595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