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12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4/26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4.27.(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신규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여의도동 48-1번지 업무시설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1,210㎡) 오피스텔(75실) 근린생활시설 28/7 신규 건축+경관 2 서초동 1657-2 역세권청년주택 (주택공급과) 서초구 서초동 6157-2번지 (361㎡) 공동주택(98세대) 근린생활시설 22/3 신규 건축+경관 3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강북구 미아동 430번지 일대 (124,045㎡) 공동주택(3,51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2 신규 건축+경관 4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가락동 161-3번지 일대 (8,214㎡) 공동주택(17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3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건축계획 6 이용건, 김연호, 이유경, 이선경, 이준석, 윤동식 도시/구조/조경 3 홍미영, 강철규, 주미옥 방재/환경/교통 3 오상근, 조승연, 이종범 계 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7-1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48-1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대지면적 1,2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57.26%, 용적률 799.37%, 연면적 15,870.85㎡, 지하7층/지상28층 ○ 용 도 : 오피스텔(75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8.09.11. : 현 건축물(주유소) 사용승인 ○ ’21.02.23.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외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트럼프월드 등 주변 기존 건물을 고려한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 오피스텔 평면계획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 접근성·개방성·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논의 21-7-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일대(대지면적 361.20㎡) ○ 규 모 : 건폐율 59.83%, 용적률 997.29%, 연면적 4220.02㎡,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청년주택 98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7.24.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20.11.20.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2.17. : 주민열람공고 재열람(전용면적 상한조정) ○ ’21.01.21.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제2021-37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11.2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를 득한 후, ’21.1.21.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상업지역 외 사업대상지 이면부 주거지역의 일조 영향 논의 - 차량진출입동선에 계획되어 있는 조업주차 공간의 적정성 및 향후 분양 또는 임차인 자격 변동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의 적정성 등 21-7-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대지면적 124,045㎡)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86%, 용적률 260.79%, 연면적 517,891.05㎡, 지하2층/지상35층(37개동) ○ 용 도 : 공동주택(3,51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03.18.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10-90호) ○ ’19.06.1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수권소위원회 위임) ○ ’20.03.27.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8.27.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350호) ○ ’20.11.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08.27.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37개동의 대단위 주택단지로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임대주택 세대 배치 및 평형별 비율을 고려한 소셜믹스의 적정성 - 보행자 동선계획을 고려한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등. 21-7-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1-3번지 일대(대지면적 8,214㎡)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49.41%, 용적률 260.13%, 연면적 38,967.57㎡, 지하3층/지상25층(4개동) ○ 용 도 : 공동주택(17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03.12. : 서울시 가로조망특화경관지구 지정 ○ ’20.04.28. : 가락현대5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 ’20.08.00. : 옛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 입안 ○ ’21.03.24. : 옛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송파구 가락동 161-3번지 일대(가락현대5차APT)를 소규모 재건축사업 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가로조망특화경관지구 내 경관을 고려한 필로티 구조 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를 통한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필요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833.5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0.15%) - 경로당 : 106.94㎡ - 작은도서관 : 91.49㎡ - 문화체육시설 : 521.05㎡ - 독서실 : 114.0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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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12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4300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