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몰에 따른 감면연장 여부 의견제출 1. 세제과-4775(2021.4.5.)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2021.12.31.자로 종료 예정인바, 감면 규정 연장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1부.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주무관 박광수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4/14 한정훈 협조자 주무관 남철우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700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532 /전송 02-2133-0881 / mylu8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02561
20210415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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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5700
D000004234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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