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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확산 및 코로나19 관련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 변경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833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곽호진 03/15 김연지 협조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확산 및 코로나19 관련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 변경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확산 및 코로나19 관련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 변경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업무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환경마일리지(에코, 승용차) 평가를 조정하여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목표 ? 에코마일리지 회원수 235만(’21년 10만), 온실가스 감축 연간 321천tCO2 - 회원: 235만(’21) → 240만(’22) → 245만(’23) → 250만(’24)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수 16만(’21년 3만), 온실가스 감축 연간 30천tCO2 - 회원: 16만(’21) → 19만(’22) → 22만(’23) → 25만(’24)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 - 평가횟수 최소화, 실적제출 제로화, 평가항목 최소화, 평가방법 통일 - 기관장 관심도, 회원정보 정비실적(전산처리), 홍보 지속추진 ⇒ 증빙자료 미제출 ? 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대시민 홍보 및 시민협력 활성화 지속 강화 - (자치구 온·오프라인) 시민 체감과 실천을 위한 자치구 홍보 콘텐츠 제작·제공 -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교사, 초·중·고·대학생 및 소상공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환경교육 활성화 에너지절약 실천·우수사례 교육자료 공유·제공 ? 에너지절약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비 조기 지원으로 자치구 홍보·교육 강화 - (기존) 1월, 5월, 11월 ⇒ (변경) 1월, 4월 ⇒ (’22년 이후) 1월 일괄 지원 2 개선방향 및 효율적 업무지원 방안 ?? 개선방향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추진 ①【평가횟수 최소화】에코·승용차 각 연 1~2회 → 연 1회 평가 ②【실적제출 제로화】에코·승용차 실적 제출 각 5~6개 항목 → 제출 없음 ③【평가분야 최소화】에코(7개 → 4개 분야), 승용차(5개 → 1개 분야) 시스템 평가 ④【평가방법 통일】승용차 상대평가 → 에코?승용차 절대평가(자치구 예측가능) 시-자치구 협업 대시민 홍보 및 시민협력 활성화 지속 강화(시 ⇒ 자치구) ⑤【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에코·승용차마일리지 홍보 콘텐츠 제작·제공 ⑥【지역 네트워크 강화】에너지절약 실천·우수사례 교육자료 제작·제공 자치구 사업비 조기 및 균등 지원으로 자치구 홍보·교육 강화(시 ⇒ 자치구) ⑦【사업비 조기 지원】1월, 5월, 11월 지원 → 1월, 4월 지원 ?? 자치구 효율적 업무지원 방안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추진 ? 에코마일리지 평가 연 2회 → 에코·승용차마일리지 연 1회 평가 실시 - 에코마일리지 평가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10월 연 1회 평가 ? 에코·승용차 기관장 관심도, 홍보실적, 교육 등 증빙 서면자료 → 제출 없음 - 자치구 기관장 관심도, 홍보실적, 자체 교육 등 자율 추진 및 실적 제출없음 ? 에코·승용차 평가분야 5~7개 → 시스템 확인가능 1~4개 분야만 평가 - 에코(개인, 가구, 단체, 아파트단지·다소비사업장), 승용차(회원관리) 시스템 평가 ? 에코·승용차 사업비 균등 교부, 시스템 평가결과 후 포상금 차등 교부 - 사업비 균등 교부, 인센티브(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4:2:1 차등 교부 시-자치구 협업 대시민 홍보 및 시민협력 활성화 지속 강화(시 ⇒ 자치구) ?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제공으로 자치구별 맞춤 홍보 추진 - 제도 안내·홍보 등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배너 등 제작·콘텐츠 제공 ⇒ 시·구 홈페이지(메인 베너, 알림판 게시), SNS 게시, 전광판 등 표출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전광판, 공사장 가림막 등 홍보 ⇒ 소식지, 반상회보, 이메일·문자 발송, 주민행사 유인물 표출 등 - 시정·언론매체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홍보, 기획기사, 맞춤 보도자료 제공 ? 에너지절약 실천·우수사례 교육자료 제작·제공으로 자치구별 맞춤 캠페인·교육 추진 -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교육, 지역 기업 등 단체 공동 캠페인 등 활동 -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생활패턴 변화 홍보 - 교사, 초·중·고·대학생 등 대상별 에너지절약 맞춤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자치구 에너지절약 사업비 조기 지원으로 자치구 홍보·교육 강화(시 ⇒ 자치구) ?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조기 지원 및 균등 지원으로 홍보·교육 활성화 - 에코: 1월(균등), 5월(차등), 11월(차등) → 1월(균등), 4월(균등) 3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 자치구 의견수렴 ? 의견제출: 에코마일리지(7개구), 승용차마일리지(3개구) - 에코마일리지(자치구 환경과), 승용차마일리지(자치구 교통행정과 등) ? 주요 의견수렴 사항 - 에코: 양천·도봉(기존 평가 유지), 중랑·마포·영등포·강남·송파(변경안 동의) - 승용차: 종로(기존 평가 유지), 은평(포상금 균등교부), 구로(변경안 동의) ? 의견수렴 기간: ’21.2.10 ~ 2.26 ?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의견수렴 의견수렴 항목 자치구 의견 반영여부 비고 1. 평가횟수 감축 (연간: 2회 → 1회) (중랑·마포·영등포·강남·송파) 동의 (양천) 연 2회 평가 유지 반영 미반영 ?연 1회 평가 추진 (4월, 10월 → 10월) 2. 서면제출 제로화 (항목: 6개 → 0개) (중랑·도봉·마포·영등포·강남·송파) 동의 (양천) 상반기 서면평가 필요 반영 미반영 ?서면제출 폐지 추진 3. 평가분야 축소 및 시스템 평가 (분야: 7개 → 4개) (마포·영등포·강남·송파) 동의 (도봉) 상반기 평가 대비 진행된 홍보점수 가점 반영 (양천) 상반기 서면평가 필요 반영 미반영 미반영 ?평가분야 축소 및 시스템 평가 4. 사업비 균등지급 및 포상금 차등지급 (사업비: 균등+차등 → 균등) (포상금: 2:1:0 → 4:2:1) (중랑·도봉·마포·영등포·강남·송파) 동의 (양천) 상반기 차등교부 유지 반영 미반영 ?사업비 균등지급, 포상금 차등지급 5. 기타 (자유의견) (중랑) 대표가구, 가족회원 기 가입자를 제외한 인구수에서 조정 (도봉) 단체 목표치 조정, 아파트 및 다소비사업장 평가 제외, 가입률 점수 조정 또는 가점부여 (양천) 신규 가입 목표 조정 (영등포) 사업기간 10월~9월에서 회계년도(1월~12월)와 일치 미반영 부분반영 반영 미반영 ?기 가입자 주소변경 등으로 제외 불가 ?목표 축소 기 반영, 아파트 및 다소비사업장 평가 제외 불가, 가점부여 반영 ?목표 축소 반영 ?에너지사용량 2개월후 표출로 반영 불가 ?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의견수렴 평가항목 자치구 의견 반영여부 비고 2. 서면제출 제로화 (항목: 5개 → 0개) (종로) 시스템 평가 회원관리 배점 너무 높음 홍보실적과 같은 평가기준 필요 미반영 ?홍보실적 배점 평가제외, 회원관리로 평가 3. 평가분야 축소 및 시스템 평가 (분야: 5개 → 1개) (종로) 시스템 평가만으로는 자치구 간 평가기준 불균청 초래 부분반영 ?타구와 비교가 아니 자치구 전년도와 현년도 비교 4. 사업비 균등지급 및 포상금 차등지급 (포상금: 3:2:1.5:1 → 4:2:1) (은평) ’21년에 한하여 포상금 균등교부 미반영 ?사업비 균등지급, 포상금 차등지급 5. 기타 (자유의견) (종로) 회원관리 배점 낮추고 전산처리 배점 높여 불균형 조정, 기존의 배점기준 항목 존치 ’22년부터 변경이 타당 미반영 ?전산처리 배점 제외, 회원관리 배점으로 평가 4 활동분야별 지원 변경계획 에코마일리지 평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분야별 지원규모 - 균등 지원 에코마일리지제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 340백만원 · (1차 1월 균등) 자치구별 4백만원 균등 지급(25개구 × 4백만원=100백만원) · (2차 4월 균등) 자치구별 9.6백만원 균등 지급(25개구 × 9.6백만원=240백만원) - 절대평가 우수 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포상금) 지급 : 60백만원 · 연 1회 평가 (’20.10월~’21.9월) / ’21.10월 평가 (60백만원) · 평가 및 인센티브(포상금)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평가점수 85점 이상 65점~85점 미만 65점 미만 ??최우수구 : 우수구 : 장려구 인센티브 금액은 4 : 2 : 1 수준으로 지급 ※ 사업비는 업무추진비, 포상금 사용금지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반드시 다음년도까지 반납 ??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균등 지원 ? 추진기간 : ’21. 1월 ~ 12월 ? 지원금액 : 340백만원 (자치구별 13.6백만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시기 : ’21. 1월(기 지급 완료) / ’21. 4월 ? 지원대상 활동 - 홍보물 제작·배포, 블로그·홈페이지·전광판·보도자료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교육, 관내기업 등 단체 공동 캠페인 등 활동 ?? 평가 및 인센티브 절대평가 ? 평가횟수 : 1회 - ’20.10월 ~ ’21.9월 / ’21년10월 평가 / 인센티브 지급 11월 ? 평가방법 : 4개 평가분야 추진실적 평가 후 합산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평가점수 85점 이상 65점~85점 미만 65점 미만 ※ 최우수구 : 우수구 : 장려구 인센티브 금액은 4 : 2 : 1 수준으로 지급 ? 인센티브 지급시기 : 60백만원, ’21.11월 지급 - 자치구, 동주민센터 직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 ? 평가기준 및 점수: 100점+가점 8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주요 내용 비고 ’21년 당초 ’21년 변경 회원 가입 실적 개인회원 18 30 목표초과 달성 및 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시 가점부여(1점) 등 총가점 3점 시스템 평가 가구회원 10 20 목표초과 달성 및 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시 가점부여(1점) 등 총가점 3점 시스템 평가 단체회원 17 20 단체회원 가입 집중 관리 및 목표초과 달성시 총가점 2점 시스템 평가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15 30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가입 실적 확대 시스템 평가 기관장 관심도 10 0 간부회의시 실적제고 언급, 관련행사 참여 등 업무추진 회원정보 정비 실적 10 0 회원정보 정비실적 목표초과 달성시 가점 부여 업무추진 홍보 실적 20 0 내실화 및 효과적 홍보 추진, (신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영, 환경교육담당자 지정 및 동주민센터 직원 교육 업무추진 승용차마일리지 평가 ? 소요예산 : 5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5백만원 (포상금) ? 분야별 지원규모 - 균등 지원 승용차마일리지제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 50백만원 · (1월 균등) 자치구별 2백만원 균등 지급 (25개구 × 2백만원) - 절대평가 우수 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포상금) 지급 : 39.5백만원 · 연 1회 평가: ’20.12월 ~’21.10월 / ’21.11월 평가 (39.5백만원) · 평가 및 인센티브(포상금)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평가점수 85점 이상 65점~85점 미만 65점 미만 ??최우수구 : 우수구 : 장려구 인센티브 금액은 4 : 2 : 1 수준으로 지급 ※ 사업비는 업무추진비, 포상금 사용금지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반드시 다음년도까지 반납 ??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균등 지원 ? 추진기간 : ’21. 1월 ~ 12월 ? 지원금액 : 50백만원 (자치구별 2백만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시기 : ’21. 1월 ? 지원대상 활동 - 홍보물 제작·배포, 블로그·홈페이지·전광판·보도자료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특별 캠페인 등 활동 ?? 평가 및 포상금 절대평가 ? 평가횟수 : 1회 - ’20.12~’21.10월 / ’21.11월 평가 / 인센티브 지급 12월 ? 평가방법 : 5개 평가항목 추진실적 평가 후 합산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평가점수 85점 이상 65점~85점 미만 65점 미만 ※ 최우수구 : 우수구 : 장려구 인센티브 금액은 4 : 2 : 1 수준으로 지급 ? 포상금 지급시기 : ’21. 12월 (39.5백만원) - 자치구, 동주민센터 직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포상금)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 9. 포상금(303목) 참조 ? 평가기준 및 점수: 100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주요 내용 비고 ’21년 당초 ’21년 변경 회원관리 40 100 가입실적 50점 가입신장실적 25점 회원전환실적(준→정회원) 25점 시스템 평가 기관장 관심도 28 0 평가기간 전 미처리건 유무 사진등록, 차량변경 14일 초과 처리건, 미처리건 유무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신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 비상저감조치 참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업무추진 홍보활동 15 0 홍보 업무추진 기타 15 0 시 주관 업무교육 업무분장·대직자 지정 업무추진 가점 4 0 자체 업무교육 실시 업무추진 한시적 특별가점 0 0 요일제회원의 마일리지제 전환으로 폐지 폐지 5 행정사항 ? 자치구 활동 지원 변경계획 알림(시 → 자치구): ’21.3월 ? ’20년 사업비·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자치구 → 시): ’21.3월 ※ 기 제출 자치구는 제외, 미제출 자치구만 해당 ? ’21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자치구별 목표 제공(시 → 자치구): ’21.4월 ? ’21년 에코마일리지 아파트단지 및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현황 제공: ’21.5월 ?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통보(시 → 자치구): ’21.10월~11월 ?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통보(시 → 자치구): ’21.11월~12월 ? ’21년 사업비·인센티브 정산결과 보고(자치구 → 시): ’22.1월 붙임 : 1. 2021년 자치구 활동실적 세부 변경평가기준 각 1부. 2.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양식) 각 1부. 3. 자치구별 인구수와 가구수 및 ’21년 목표 1부. 4. 승용차마일리지 평가 기준표 1부. 5.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변경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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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1-1.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세부 변경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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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1-2. 2021 자치구 승용차마일리지 세부 변경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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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2-1.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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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2-2.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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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 3.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인구수와 가구수 현황 및 목표(상하반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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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 4. 승용차마일리지 평가 기준표 19년20년 국토부자료(12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대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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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변경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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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확산 및 코로나19 관련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833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2133-3605) 관리번호 D000004212654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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