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서울시 보육담당관-2744(2021.2.16.) 및 4094(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년 말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2021.2.15. ~ 2021.3.17.(설문조사 응답시스템 종료)까지 실시하오니, 의무사업장 담당기관(부서)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붙임양식에 따라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업장 담당자가 실태조사 온라인 웹(http://www.workplacenursery.co.kr)에접속→설문조사 참여(입력)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제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3/1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5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71829
20211012233635
본청
보육담당관-4560
D000004210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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