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58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수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3/12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5. 제29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추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생 략) <신 설>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수기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방역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이 상시 비치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온라인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교육기관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 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미 ’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수기관 방역조치 시행 중으로 개정 조례안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 또한,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1. 3.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3. 2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958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2108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