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83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춘 노향원 김연주 이해우 03/11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6.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좋은 돌봄 인증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기관의 시설환경, 인력운영, 윤리경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평가에 대한 계획, 이용자 인권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로조건, 인권보호 대책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좋은돌봄인증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인증 기준에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조항 등을 명시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입법임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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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83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춘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2104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