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권리와 의무의 승계대상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 (경유) 제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권리와 의무의 승계대상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20.12.16. 설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재생센터 2개소(탄천센터, 서남센터)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련자료(조례, 정관, 등기부등본 등)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승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주영 기후변화대응과장 01/27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598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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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권리와 의무의 승계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253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주 (2133-3598) 관리번호 D000004180172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