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정비 요청 1. ’20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및 복지정책과-1311 (‘2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정비요구에 따라 각 자치구 및 관련 협회에서는 붙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소관 노숙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 내로 시설별 운영규정을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복지정책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각 시설 소관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에서 각종 운영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정비요청 공문 1부. 2.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복지시설 자치구 담당부서,(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20 강재신 협조자 자활사업팀장 代유영숙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시행 자활지원과-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88104
20210928013932
본청
자활지원과-902
D00000417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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