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회현제2시민아파트 상수도 배관 동파로 인한 보수요청 회신 1. 공동주택과-897(2021.01.1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있으므로 동결로 인한 옥내 누수는 담당 부처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법 시행령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기성 급수관리팀장 이훈재 급수운영과장 01/20 채재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61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187 /전송 02-3146-2189 / jeongkisung@seoul.go.kr / 부분공개(5)
22083522
20210928032746
본청
급수운영과-1614
D000004173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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