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관련 질의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관련 질의 「」직권감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 조례 시행규칙의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1/18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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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00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2133-3141) 관리번호 D0000041720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