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564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장수 노춘열 정남숙 12/24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건강생활팀장 代변정순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공포안: 2건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조례 개정경위 ○ 2020. 7.13.: 서윤기 의원 외 42명 공동발의 ○ 2020.12.17.: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20.12.22.: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 개정안 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2020.4.2.)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되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2020.4.2.) 개선 권고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에 따른 구제권 제약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 ·대 상: 과태료 관련 서울시 20개 조례 ·개정내용: “부과?징수 절차는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으로 개정 ○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일부 수정 - ‘이의신청’ → ‘이의제기’로 수정 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② -----------------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②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부과ㆍ징수 절차 및 이의신청은 ----------------. ② -----------------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 검토의견 : 수 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제15회) : ’20.12.28. ○ 공포 및 시행(예정) : ’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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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564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1567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