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900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효민 김형미 조경익 정진우 12/23 代정진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 7. 13. 서윤기 의원 외 42명 발의 ○ ’20. 12. 17.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12. 22.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함(안 제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생 략)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호결연----------------------------------------------------------------------------------------------.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20. 4. 2.)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시 인권위원회, ’20. 4. 2.) -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용어(대안용어) : 행상/노점상(거리가게), 미혼(비혼), 부모(보호자), 소외계층(취약계층),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자매결연(상호결연), 장애 등급(장애정도), 결손가정(소년소녀가정) ?? 검토의견: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자매결연)를 대안용어(상호결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 없음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1. 7.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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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33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900
D0000041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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