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분상 처분 요구서 통보에 따른 조치 계획 1. 소방감사담당관-15584(2020.12.18.)호『신분상 처분 요구서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감사담당관 신분상 처분 요구자에 대한 처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 나. 조치계획 : ○ 일 시 : 2020. 12. 23.(수) 09:30 경고(주의)장 교부 ○ 장 소 : 3층 회의실(담소방) ○ 교 관 : 소방행정과장 ○ 교육내용 -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및 지시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출장공무원) 3. 관련대상자에게 문서공람 및 유선 통보하여 참석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신분상 처분 요구서 3부. 2. 경고(주의)장(안) 6부. 끝. 담당자 안창우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12/21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04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6)
21870281
20210928064214
본청
소방행정과-12042
D000004152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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