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974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영래 박경선 최원석 12/21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6.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16.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940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발의 ○ 주요내용 : -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되,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 납부를 가능토록 한 단서를 삭제함(제11조제1항) -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제11조제4항)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대관료) ① ------------- 5일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바,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2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수정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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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974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래 (02-739-2973) 관리번호 D0000041533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