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914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12/08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2.8.(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신규4건, 변경1건, 보류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29,945.00㎡) 공동주택(881) 및 부대복리시설 32/4 신규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2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D15블럭 (9,080㎡) 업무시설 기숙사(48호) 근린생활시설 12/4 신규 경관+건축 +교통 3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87,716㎡) 공동주택(161) 및 부대복리시설 25/2 신규 경관+건축 4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외 1 (2,954.50㎡) 오피스텔(206) 근린생활시설 36/7 신규 경관+건축 5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25,655.80㎡) 공동주택(419) 부대복리시설 24/5 변경 건축 6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주택공급과)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원 (21.081.45㎡) 공동주택(834)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34/6 보류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건축계획 6 윤혁경, 김상락, 임진우, 이인화, 이준석, 김민경 도시설계 1 이재훈 구조,조경 2 이재홍, 주미옥 방재,환경 2 김태환, 이기완 교통 4 김원호, 김태완, 이희승, 정현정 계 18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와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0-19-1 심의내용 신규(건축_특별건축구역지정) 건물(사업)명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대지면적 29,945.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2.81%, 용적률 299.68%, 연면적 157,136.86㎡, 지하4층/지상32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 03.23. : 재건축예정구역 포함(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 ‘09.12.07. :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 ‘10.11.25.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21호) ○ ‘16.02.11. : 정비구역지정(안) 주민제안 접수 ○ ‘16.11.02. :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계획 수립검토 요청) ○ ‘17.02.22.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건축계획은 획일적인 차폐경관 지양, 주변과의 조화로운 대안 등을 조정제시) ○ ‘17.04.28 :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탄천변 및 연접 저층주거지의 개방 확보 등을 반영한 특별건축구역안 본 위원회에 상정) ○ ‘17.06.07. :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17.07.06.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9호) ○ ‘18.04.02. : 조합설립인가 ○ ‘20.05.25. :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 ‘20.07.30. : 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79호) ? 논의사항 [ 건축_특별건축구역 지정] ○ 2017.06.07.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수정가결) 및 2020.07.30. 정비구역(경미한변경)지정 및 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설치 및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 완화의 적정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 외부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30%) ? 주거전용면적대비발코니설치비율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3항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305.56㎡), 어린이집(587.98㎡),작은도서관(402.58㎡)의 용적률 완화(4.33%) 신청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배제)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 위원회 심의(자문) 주요내용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7.06.07)(수정 가결) ?? 수정사항 ○ 용적률(정비계획 248.8%, 법적상한 299.7%) 적용 ○ 최고층수(32층) 및 탄천변 높이계획(18~20층) 적용 ○ 정비기반시설계획(도로 855.5㎡, 사회 복지시설 800m(시설 기부채납 201.3㎡ 별도) ○ 세대수(916세대, 소형임대 122세대 포함) 등 정비계획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20-19-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D15 (대지면적 9,080.0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8.62, 용적률 349.28%, 연면적 55,284.02㎡, 지하4층/지상12층 ○ 용 도 :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기숙사(48호),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5.12.20 : 마곡 R&D시티(MRC) 기본구상 발표 ○ ’07.12.2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11.10.27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 ’16.12.~’17.07.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한국도시설계학회) ○ ’18.02.~’18.08.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지방공기업평가원) ○ ’19.10. : 설계공모 당선 ○ ’20.04.09 :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1호) ○ ’20.05.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 ] ○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D15 산업시설용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설치 및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 완화의 적정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DS13 지원시설용지(도전숙 복합개발사업)와의 연결통로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20-19-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대지면적 5.595㎡)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5.75%, 용적률 249.90%, 연면적 21,469.03㎡, 지하2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7.08. : (가칭)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 ’19.10.28.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124) ○ ’19.11.05~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 ’19.12.1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자 선정 ○ ’20.01.29~31.: 건축심의 설계계획 관련 주민 공청회 ○ ’20.05.11. : 건축심의 접수(건축심의 소유자동의 94명_81.74%) ○ ’20.09.26. : 시공사 선정(남광토건 선정) ○ ’20.09.30. : 건축심의 보완 접수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를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설치 및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 완화의 적정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20-19-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832-2, 832-15 (대지면적 2,954.5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 건축선,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9.53, 용적률 983.25%, 연면적 45,408.66㎡, 지하7층/지상36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206호),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9.14 :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 ○ ’20.10.12 : 성능위주설계평가 사전검토서 접수 ○ ’20.11.30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수정가결) ○ ’20.12.01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 개최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 일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설치 및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 완화의 적정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20-19-5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대지면적 26,655.8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 17.51%, 용적률 249.88%, 연면적 109,172.94㎡,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5.16 : 2013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14.10.30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9호) ○ ’16.12.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보고)완료] ○ ’17.09.01 : 사업시행인가 고시 (강남구 고시 제2017-116호) ○ ’18.04.13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남구 고시 제2018-54) ○ ’19.05.02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20.03.24 :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 경관 (변경)심의 완료 [결과:원안의결] ○ ’20.10.30 : 환경영향평가 (본안)재심의 [결과:조건부 동의] ○ ’20.11.18 :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접수_강남구청 (어린이집 위치변경) ○ ’20.11.19 : 사업시행 (변경)인가 보완 접수 (어린이집 위치 변경)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20년 3월 24일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이후 사업승인 진행중 어린이집 일조환경에 개선에 따른 어린이집 이동사항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변경된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주요변경내용 ○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위치변경, 어린이 놀이터 추가 설치 20-19-6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대(대지면적 21,018.45㎡)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세분[변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5.46%, 용적률 421.31%, 연면적 171,350.53㎡, 지하6층 / 지상34층 ○ 용 도 : 공동주택(834),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커뮤니티지원시설,공공업무시설 ? 추진경위 ○ ’14.10.15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 제출 (제안자→구) ○ ’16.04.21 : 서울시 사전자문 상정 요청 (구→시) ○ ’16.08.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재자문) ○ ’16.10.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17.07.2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조건부) ○ ’17.12.1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완료(수정동의) ○ ’19.05.27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08.30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 ’19.09.03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 ’20.02.11 : 제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20.07.28 : 제1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류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2017.12.13.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2.11. 제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조건부(보고)의결), 2020.7.28. 제1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류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소셜믹스 적정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 면적 및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2,3항 < 제1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소셜믹스를 고려하여 계획 바람.(위치 및 세대 면적 조정 검토). ○ 주동 코어의 채광·환기를 위한 조치계획은 연돌효과를 고려하고, 채광창으로써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주동 남동층 세대와 남서측 세대 간 사생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책 검토 바람. ○ 북향세대 일조 확보를 위한 남향 창호(고측창)계획은 일조량 확보에 미흡 하므로 개선 바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실내조경계획은 삭제하여 협소한 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 노량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전면 보행공간은 최소한 4m이상 확보하기 바람. ○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수공간은 겨울철 등 미사용시 경관과 유지관리 측면 에서 설계되도록 하고, 미스트 분사기 등 수경시설 사용을 위한 수질 관리 계획 검토 바람. ○ 공개공지에 벤치 등 휴게시설 추가 계획 바람. ○ 어린이집, 우체국, 경로당, 공공업무시설 등의 옥상녹화은 고품질 계획으로 개선 바람. ○ 공공시설(주민센터)는 현상설계공모 방법을 통해 디자인이 개선되도록 조치 바람. ?? 구조 ○ 비틀림 저항성 확보를 위한 테두리보는 최대한 확보 바람. < 제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가로변 통로 기능을 추가하여 공개공지로써의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바람. ○ 원활한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지상1층 북측 노량진로에서 단지내 진입과 지상3층 주동 출입구로 연계하는 수직동선(계단 등) 계획 개선 바람. ○ 주거동 진입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다른 용도의 시설들과의 동선이 혼잡하므로 보행진입이 편안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북향세대의 일조 확보량을 검토하여 각 실 배치 및 창호계획을 개선바람. ○ 주동 코어의 채광·환기를 고려하여 창호 설치, 최소 통로폭 확보 등 코어 계획 개선 바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배치 조정 바람. ○ 부대시설 어린이집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지상1층 통학차량 주차공간에서 어린이집까지의 이동 동선 개선 - 유아놀이터의 남향배치 및 유희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유아 놀이터의 위치 변경 검토 ○ 임대주택 전용 주민공동시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주택으로 변경 바람. ○ 지하2층, 지하1층 판매시설은 하역동선을 고려하여 물류 및 차량동선 계획검토 바람. ○ 기부채납시설인 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 및 보건소)은 업무의 효율성, 사용성등을 고려하여 입면 및 평면계획 개선바람. ?? 구조 ○ 리모델링 쉬운 구조계획 중 내력벽 및 기둥 면적·크기를 추가하여 강성확보하여 배점 재검토 바람. ○ 주동은 타워형(34층) 평면으로 고유치 해석시 비틀림이 1차 모드에서 발생하며, 횡력에 주로 저항하는 벽체(세대간벽)가 전이되어 비틀림 제어가 어려운 계획으로 외측벽체 또는 세대간벽의 강성을 추가하는 등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는 평면계획 검토 바람. ○ 중력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재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외측벽체의 중력 및 횡력지지 비율에 따른 벽체 두께 가정 및 내부 기둥의 크기가 34층 규모에 비해 적어 보이므로 개략적인 외벽 및 기둥 크기에 대한 근거 제시바람. ?? 조경 ○ 육생 비오톱 및 적용된 옹벽 계획은 공사완료 후 시각적 무겁게 느낄 수 있으므로 완화된 풍경적 산벽쌓기를 도입하는 등 생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2017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의결(‘17.12.13) > ○ 대지 고저차를 고려하여 옹벽 최소화 및 지형 순응형 건축 계획 검토 ○ 차량 진출입구 (4개소)는 통합 및 진출입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조정 ○ 매봉로에서의 원활한 단지 진입 개선 검토 ○ 공개공지의 면적 및 위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효용성 제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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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914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4255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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