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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31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광렬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11/1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11. - 2020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1.24.(목)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신규2건, 보류1건, 자문1건, 보고(자문)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도봉구 도시재생과) 관악구 난곡·난향동 난곡로 26길 일대 (270,795㎡) - - 보고(자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2 쌍문1동,도봉1동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도봉구 도시재생과)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일대 (162,060.73㎡) 도봉구 도봉1동 고도지구일대 (472,256.22㎡) - - 보고(자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3 개봉1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로구 도시재생과) 구로구 개봉1동 138-2번지 일원 (87,716㎡) - - 자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지정 4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7,660.2㎡) 도시형생활주택(296), 오피스텔(96) 및 공공업무시설 24/5 신규 경관+건축 5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Ⅲ 주택건설사업 (강북구 주택과) 강북구 미아동 705-1 (9.203.40㎡) 공동주택(497) 및 부대복리시설 29/5 신규 경과+건축 6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104,029.80㎡) 공동주택(2,798)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보류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오중석 건축계획 8 강부성, 윤상조, 문찬정, 이성배, 김란수, 강우열, 이준석, 이선경 도시설계 1 홍미영 구조,조경 2 김현아, 박진숙 방재,환경 2 손병철, 김승현 교통 1 최재민 계 18명 20-18-1 심의내용 보고(자문) 건물(사업)명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6길 일대 ○ 면 적 : 259,441㎡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6.02. : 난곡동 희망지 사업지역 선정 ○ ’17.02.16. : 난곡?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9.12.24.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08.18.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 ’20.08.27. : 관악구 건축위원회 자문 ○ ’20.09.28. : 서울시 주거재생과, 건축기획과 사전협의 ○ ’20.10.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16차) ? 구역 현황 ○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으로 이와 연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환경개선 유도와 제도적 지원 ○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90.9%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0-18-2 심의내용 보고(자문) 건물(사업)명 쌍문1동·도봉1동 저층주거지역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쌍문1동 >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 일대 ○ 면 적 : 162,060.73 ㎡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봉1동 >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고도지구 일대 ○ 면 적 : 478,281.31 ㎡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9.12.03.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 ○ ’20.04.10.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 ’20.05.28. : 도봉구 건축위원회 자문 ○ ’20.09.02. : 서울시 건축기획과, 주거재생과 사전협의 ○ ’20.10.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16차) ? 구역 현황 ○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완료 등 이와 연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환경개선 유도와 제도적 지원 ○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쌍문1동 76.27%, 도봉1동 62.01%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물 내·외관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완화비율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0-18-3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개봉1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1동 138-2번지 일대 ○ 면 적 : 87,71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2015.03.19 개봉-2 재건축구역 해제고시 ○ 2017.03.30 개봉-1 재개발구역 해제고시 ○ 2018.10.00 서울시 희망지사업 선정 ○ 2019.06.00 개봉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착수 ○ 2019.09.18 개봉1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 2019.09.21 구로구 건축위원회 자문(서면자문) ○ 2020.11.03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선정) ○ 2020.11.24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 ? 구역 현황 ○ 개봉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으로 이와 연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환경개선 유도와 제도적 지원 ○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90.80%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0-18-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신길 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대지면적 8,707.00㎡)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길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165m),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9.82, 용적률 547.11%, 연면적 70,684.60㎡,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6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96호),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7.06.20 : 신길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96호) ○ ’08.11.02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주민제안 ○ ’19.06.27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03.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정가결) ○ ’20.06.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0호)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20-18-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강북구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 Ⅲ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5-1번지 (대지면적 9,203.4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양사거리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9.95, 용적률 579.88%, 연면적 86,302.33㎡, 지하5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497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육아종합센터) ? 추진경위 ○ ’06.04.06 :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18호) ○ ’19.09.06 :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 ’20.02.06 : 강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08.26 :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정가결) ○ ’20.10.26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20.11.05 :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강북구 미아동 705-1번지 일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및 임대주택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25% 완화 ? 주요 입면에 확장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20-18-6 심의내용 보완(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건물(사업)명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20-4일대(대지면적 104,029.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공동주택 > 건폐율 20.69%, 용적률 299.89%, 연면적 487,191.03㎡, 지하3층/지상35층 < 주구중심 > 건폐율 49.93%, 용적률 244.63%, 연면적 14,319.53㎡, 지하4층/지상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2,678)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89.03.21 : 신축허가 ○ ‘05.12.15.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 ○ ‘15.07.10.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인가 ○ ‘16.11.18.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6.12.1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7.01.18.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2.16. :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잠실 4주구)변경(경미한 변경) 결정고시(송파구 고시 제2017-15호) ○ ‘17.04.03.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 ‘17.05.16. :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 ○ ‘17.06.13.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 ○ ‘17.08.22. :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심의결과:원안의결) ○ ‘17.09.27. : 사업시행인가 완료 ○ ‘18.08.17. : 설계사선정 총회(공공관리제 현상설계 선정 조합설계공모) ○ ‘18.10.11. : 관리처분계획인가(송파구 고시 제2018-119 호) ○ ‘19.05.31. : 건축심의 접수(보완) ○ ‘19.07.01.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5.25.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6.05. :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보완접수 ○ ‘20.06.23. : 제9차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보완 의결) ○ ‘20.09.15. : 제13차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보류 의결) ○ ‘20.10.14. : 전문가 자문회의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2017.09.27. 사업시행인가(송파구 고시 제2017-138호) 이후 주동 배치 및 입면계획 등 변경사항이 있어 본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020.6.23.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완의결) 2020.09.15.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류의결),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반영여부 등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주동의 배치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주동의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 외부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30%) ? 주거전용면적대비발코니설치비율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제3항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533.81㎡), 어린이집(1,283.58㎡),작은도서관(940.41㎡)의 용적률 완화(2.73%)신청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제8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교육영향평가 심의(학교일조 확보)따라 남고 북저의 유형으로 주거 공간과 주동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배제)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 제1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 올림픽대로에 면한 주동 배치계획 및 올림픽공원과 도로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는 녹지 공간계획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후 본 위원회 재논의. < 제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 경관 분야 > ○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 문에서 개방감 확보 여부 등을 눈 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제시 바람.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주동의 배치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주동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반영한 계획으로 개선 바람. - 올림픽로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올림픽로에 접한 주동의 사선배치가 그대로 가로변에 영향을 주는 계획안은 도시 맥락의 가로 경관 및 가로 경험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며, 서측의 옆 단지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배치설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변 경관 및 주변 단지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개선 바람. (저층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을 가로변 주동 하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스카이브릿지는 그 기능이 미약하고, 올림픽공원의 경관(공원내 상징물(세계평화의 문))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삭제 바람.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올림픽공원에서 바라보는 랜드마크 주동 입면에 제시된 둔탁한 비례의 줄무늬 처리를 삭제 하는 등 입면계획 개선 바람. ○ 가로형 공원은 입주 후 단지내 보안을 위해 담장 등으로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심지 도로변이 차단되지 않고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계획 바람. ○ 동측 야외음악당, 소나무정원 등이 설치된 가로형 공원은 올림픽 공원 게이트(광장)쪽과 동선이 연결된 옥외 공간계획으로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도서관, 어린이집, 관리실 등)의 입면을 좀 더 다양한 구성으로 디자인 계획 바람. ○ 119동 및 120동 주동의 가로변 입면은 다른 주동 입면과 통일성으로 이루도록 계획 바람. ?? 환경 ○ 지상1층 출입구, 수직 엘리베이터 샤프트, 옥상정원 출구 등은 굴뚝효과 가능성이 크므로 굴뚝효과 검토와 시뮬레이션 확인 바람.(여름철 역굴뚝 효과도 확인 바람) ?? 교통 ○ 전기차 충전시설 분산배치 바람. <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내용(2017.1.18.) > ○ 수정사항 - 도로계획은 금회 상정(안)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동측 올림픽로변 확폭(47M->50M) 반영. ○ 조건사항 - 향후 대상지 남측 올림필로변의 가로경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 높이계획 관련 남측 올림픽로변의 층수는 하향 조정하되, 기 개발완료된 축븍 올림필로 35길 변으로 일부 상향조정 검토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상지 남측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연접부의 개방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요 변경 내용 ○ 배치 및 입면계획 변경 ○ 용적률 증가(276.70%→299.89%) ⇒ 정비계획상 용적률 이내 ○ 세대수 증가(2,636세대→2,798세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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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31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27973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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