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82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슬해 김상신 代김지혜 구종원 09/1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제297회 임시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09. 08. :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09. 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09. 15.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 혼잡통행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 이의신청 절차도 조례에 추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① (생 략)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검토의견 : 원안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만을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던 기존조항에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 과태료 부과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 향후계획(안) ○ ’20. 09.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09.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05. : 개정 조례안 공포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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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231
본청
교통정책과-15822
D000004083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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