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823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윤정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09/1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제7호, ‘지능형교통체계’ 용어 정의 - 조례 제13조의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내용 중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분야 강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시장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분야를 강조한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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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823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02-2133-2236) 관리번호 D0000040837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