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601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민정 이연우 조경현 08/12 최성희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안전교육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재난에 안전한 중랑! 행복한 구민” 2020. 8월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 코로나19, 안전교육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지역사회 감염 및 장기화에 따른 안전교육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임 1. 추진배경 및 현실태 ?? 추진배경 ?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중앙사고습본부-2020.7.19.) - 수도권 소재 공공분야(시설, 행사)의 운영 허용(7.20.(월))※ ※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 ○ (공공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운영(7.20~)허용 - 입장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 준수 ○ (공공행사) 공익 등으로 필요한 행사는 추진하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고령층, 임산부 등 고위험군 대상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 원칙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7.20부터)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533개소 - 서울시 66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운영 재개(7.22부터) ? 포스트 코로나시대 소방안전교육 실시의견 수렴결과(소방청-2020.6.19.)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등 비대면 교육 추진 - 위기경보 하향조정 시까지 현장체험교육 축소운영 등 안전대책 강구 -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제작 활용,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 등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방식 변화 필요 - 온라인 화상강의/회의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안전교육 방식의 차별화 ※ 주요 프로그램 특징 ○ ZOOM : 교육용 서비스‘줌k-12’ 지원, HD비디오 및 오디오 회의 제공, 최대100명까지 참여 ○ 시스코웹엑스 : 가장 오래된 화상회의업체, 25명 영상분할 제공, 최대접속 100명 ○ 리모트미팅 : PC화면 및 자료공유, 30명 영상분할 가능, 비회원초대 가능 ?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간접적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추진 - 재난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기회 제공 및 안전문화 조성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현실태 ? 중랑소방서 전년 대비 소방안전체험교육 추진실적 현황 구분 횟수 교육인원(명) 2020(7월말 기준) 20회 1,279 2019(7월말 기준) 141회 10,864 ※ 전년 동월 대비 소방안전체험교육인원 88.2%(9,585명) 감소 ※ 중랑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중지(2.6~), 출장교육 중지(2.24~),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 중지(2월 말~) ? 중랑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육 분류별 추진실적(2020. 1월 ~ 7월) 현황 구분 횟수 / 인원 비고 소방안전교실 4회 / 120명 1월에만 추진 출장교육 9회 / 1001명 1월 8회, 5월 1회 추진 집합교육 (다중이용업소) 1회 / 26명 1월에만 추진 비대면 교육 6회 / 132명 7월에만 추진 2. 추진계획 ?? 기본원칙 ? 정부 및 서울시 지침을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6.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 코로나19 이후 안전교육분야의 환경 변화 대비 ?? 대상 및 재개시기 대상 현재 운영실태 재개시기 비고 중랑 소방안전교실 운영 중단 (’20.2.6.~현재) ?미정 ※ 향후 코로나19발생추이에 따라 재개 검토 ※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과 연계 학사일정 감안 이동안전체험차량 비대면 일부시행 (’20.7.2~) ?’20.8.10~ 출장교육 중지(2.24~현재) ?? 세부추진계획 ① 출장교육 재개 ? 재개시기 : 2020. 8. 12.(수) ~ ※ 출장교육 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중단 검토 ? 주요대상 :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 교육내용 : 소방안전교육 및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출장교육 시 대상처 협의사항 ? 교육장소에 맞는 적정수준인원 협의(2m 간격 유지 등) ? 교육 대상자 명단 확보, 교육생 마스크 필수 착용토록 요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일방적인 교육취소 가능성 사전공지 ? 주요 방역사항 - 출장교육 요청 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붙임6 참조) - 교육인원은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인원 ? 가능한 소규모(10~20명 이내)단위로 교육 진행 - 교육과정상 실습 또는 체험이 필요한 경우 ? 체험자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될 수 있도록 장비 배치 ? 체험장비 접촉해야 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 심폐소생술 체험 시 가슴압박 위주로 실시하고 인공호흡은 자제 ? 출장교육 추진절차(안)(붙임7 참조) 예약접수 시 교육실시 전 교육진행 교육 후 감염수칙 준수안내 교육인원 확인 교육생 명단확보 마스크 착용여부 마스크 착용 실습시 2m 간격유지 체험장비 소독 ? 출장교육 대상자 중 확진자 발생 사실 인지 시 즉시 동향보고 ②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소방안전교육 시범운영【본부 별도 추진】 ? 운영기간 : 2020. 8. 17.(월) ~ 9. 4.(금) / 약 3주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사전 시범운영을 통한 교육품질 만족도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구분 대상 운영기간 비고 시범운영 소방서 2020.8.10.(월) ~ 8.14.(금) / 사전준비기간 2020.8.17.(월) ~ 9. 4.(금) / 시범운영기간 ? 운영대상 :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신청자 등 ※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대상 위주 시범운영 실시 ? 교육내용 : 소·소·심 및 화재대피요령 등 기초 소방안전교육 ? 교육장소 : 소방안전교실, 소회의실(강당) 등 인터넷(Wifi) 연결 가능한 곳 - 필요장비 : 노트북, 무선 마이크(헤드셋 등), 각종 안전교육체험장비 등 - 공통교재 : 소방안전(응급처치)교육 표준교안 및 안전교육기자재 등 ? 교육절차 : ① (준비 및 접속) → ② (교육진행) → ③ (설문조사) ① 【ZOOM】 ? (준비) ZOOM 설치 및 접속방법 매뉴얼 사전 안내(PDF 별첨) ? (접속) ZOOM 웹사이트 주소 : http://zoom.us/ - 강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를 통한 앱 설치 및 강의실 로그인 【WEBEX】 ? (준비) 웹엑스 설치 및 접속방법 매뉴얼 사전 안내(PDF 별첨) ? (접속) 웹엑스 웹사이트 주소 : www.webex.com - 강 사: 온라인 교육방(미팅) 개설 및 초대 메일 보내기 - 교육생: 수신된 Webex 초대 메일 확인하여 미팅번호 로그인 【리모트미팅】 ? (준비) 리모트미팅 설치 및 접속방법 매뉴얼 사전 안내(PDF 별첨) ? (접속) 리모트미팅 웹사이트 주소 : www.remotemeeting.com - 강사 : 회원가입, 온라인 회의실 개설 및 링크(URL) 공유 - 교육생 : 링크를 통한 앱 설치 및 초대받은 코드로 강의실 입장 ② ? (교육진행)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 실시간 화상강의 시작 전 충분한 테스트 필수(오디오, 마이크 등) ③ ? (설문조사) 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붙임) -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 교육 품질 향상 노력 【실시간 쌍방향 원격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안전강사 화상연수 추진】 - 일시 : 2020. 8. 10.(월) 14:00 (본부 3층 회의실에서 旣실시) - 내용 : PART 1. 쌍방향 원격교육 체험하기 PART 2. 쌍방향 원격교육 플랫폼,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③ 화재 취약계층 등 소방안전교육자료 적극 지원 ? 운영기간 : 2020. 8월 ~ ? 운영대상 : 중랑구 내 학생 및 화재 취약계층(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 지원자료 - 화재안전 등 소방안전교육 콘텐츠(소방청 및 본부 제작 CD, 책자 등 ) ※ 책자 제작배부 및 교육영상 제공(대상처 방문, USB저장, 이메일 발송 등) - 화재생존 자가진단 프로그램(PC/모바일 접속 가능) 홍보 ? 대상별 지원방안 ※ 관련계획 및 결과보고 철저 (각급 학교) 대상 교육방법 활용 콘텐츠 유치원 등 각급 교육기관 - (직접) 학교 방송실을 활용한 화상강의 (간접) 동영상(교재) 전달→ 교사 자체교육 소방청 및 본부 제작 표준 동영상 등 (화재 취약계층 등) 자료준비 자료전달 자체교육 결과보고 책자, USB 등 제작 준비 교육신청 대상처 방문 및 자료 전달 해당 기관 담당자 주관 자체교육 실시 교육인원 및 관련사진 첨부 必 (붙임 2 서식) ? 주의사항 : 대상처 방문 시「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준수 철저 3. 기대효과 ? 출장교육을 통한 비대면교육의 체험 및 실습의 한계 해소 ? 실시간 화상 교육을 통한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공백 최소화 ? 코로나19 이후 안전교육분야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비 ? 대상별 소방안전교육 실시로 재난 초기 대응능력 향상 - 노인, 여성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등 4. 행정사항 ? 시범운영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검토 : 9.8~9.11 - 사전 준비기간 시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숙지 등 강의 준비 철저 - 개선(건의)사항 등 본부로 의견제출 등 실시간 화상강의 활성화 검토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 및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한시적 교육운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불가 ? 소방교육통계관리시스템 입력 시 주의사항(제목입력) -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시 : 실시간 화상 소방안전교육(00대상명) - 비대면 교육자료 전달교육 시 : 비대면 간접 소방안전교육(00대상명)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소방안전교육 실적 : ‘20.9.7(월)한 제출(붙임1,2) - 대상별 이수자 명단 자체보관(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화재 취약계층 등 소방안전교육자료 지원 실적 : 매월 3일한 제출(붙임1,2) 붙임 1.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운영 실적 및 명단(엑셀) 1부. 2.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수범사례(서식) 1부. 3.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서식) 1부. 4. 시도별 소방안전교육 추진현황 1부. 5. (참고자료) 화상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1부(별첨). 6. 출장교육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안) 1부. 6-1. 출장교육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민원인용) 1부. 7. 출장교육 절차(안) 1부. 끝. 붙임 2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수범사례 (작성예시) ? 수범사례 - 교육일시 : 2020. 00. 00.(요일). 00:00 ~ 00:00 - 교육장소 : 중랑소방서(체험교실) / ○○복지센터 - 교육대상 : 복지센터 직원 00명 - 주요내용 : 온라인 실시간 화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 관련사진(예시) 쌍방향 온라인 교육장면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교육기관 방송실 활용 화상강의 붙임 3 비대면 실시간 화상 소방안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서식) ? 문1. 소방안전교육※을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면교육 이수여부 1) 없음 ☞ 문2로 이동 2) 있음 ☞ 문1-1로 이동 ? 문1-1. 대면 교육과 비교해 수업내용의 전달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1) 좋다 2) 비슷하다 3) 집중력이 떨어진다 4) 잘 모르겠다 ? 문2. 실시간 화상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문3. 실시간 화상 교육 수업의 품질 및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1. (불만족시) 대면 교육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불만스러웠나요? 1) 교육 집중도 2) 접속방법 3) 강의전달력 4) 화상 연결상태 ? 문4. 다음에도 실시간 화상교육을 신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 기타.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 건의사항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붙임 4 코로나19 관련 시도별 소방안전교육 추진현황 구분 교육 운영방법 비고 서울 ○ 대상별 소방안전교육자료 등 우편, 이메일 발송(상반기) ○ 일부 학교 방송실 활용 화상 강의 2020. 7월 기준 인천 ○ 교육 잠정중단 상태 ○ 일부 교육대상처 소방안전 교육자료 문자·메일 발송(2월) 〃 부산 ○ 소방서별 자체 판단 후 대면 교육 진행 중 〃 대전 ○ 대면교육 잠정중단 상태 ○ CPR 마네킹 대여를 통한 대상처 자체 교육 〃 대구 ○ 교육 요청시 소규모(20명 이하) 대면 교육 진행 중 〃 광주 ○ 대면교육 잠정중단 상태 〃 울산 ○ 교육 요청시 소규모(15명 이내) 대면 교육 진행 중 〃 세종 ○ 영상 제공 및 소규모(20명 이내) 대면 교육 진행 중 〃 경기 ○ 대면교육 잠정 중단 중 ○ 학교 등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권장, 자체영상 제작 제공 〃 강원 ○ 교육요청 시 소규모(20명 이내) 대면교육 진행 중 ○ 유튜브 영상 등 메일 발송, 자체 교육 〃 충남 ○ 교육 요청시 소규모(5~20명) 대면 교육 진행 중 〃 충북 ○ 소방서 방문교육 금지 ○ 출장 대면교육 진행 중(20명 이내) 〃 전북 ○ 교육 요청시 소규모(20명 이내) 대면 교육 진행 중 〃 전남 ○ 학교 교직원, 복지센터 위주 출강 중(20명 이내) 〃 경남 ○ 교육 요청시 소규모(5~20명) 대면 교육 진행 중 〃 경북 ○ 교육요청시 소규모(5~20명) 대면교육 진행 중 ○ 원격 화상강의 소방안전교육 〃 붙임 5 코로나19 관련 시도별 안전체험관 추진현황 구분 교육 운영방법 비고 서울 ○ 임시휴관(2.6~) - 지원근무자 원 소속 복귀(2.28일자) 2020. 7.29. 기준 부산 ○ 재개관(6.8~) - 회차별 6개 코스 동시운영 ※ 1회차 코스별 10명씩, 60명 〃 대구 ○ 재개관(5.20~) - 운영횟수 및 체험정원 축소 : 회차 5회→4회, 인원 1회60명 → 30명 〃 울산 ○ 재개관(5.8~) - 체험정원 축소 : 1회20명 → 10명 〃 강원 ○ 재개관(6.16~) - 입장시 전자출입명부 사용 〃 충남 ○ 재개관(6.15~) - 체험정원 축소 : 1회60명 → 20명 〃 전북 ○ 재개관(6.16~) - 체험시간 조정 : 100분→60분 / 인원 20명→10명 / 회차 3회→5회 〃 붙임 6 출장교육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안)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5.6〕 〈 출장교육 〉 ① 교육생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여하지 않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교육진행중에는 마스크 필히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체험시설 출입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② 교육요청기관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교육실시 전 교육생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실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1m)이상 거리 두기 - 손 소독제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메일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표면은 매일1회 이상 소독 - 마스크 착용 및 교육생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유형 적용사항〕 - 강의실 또는 교육장 내 2m(최소1m)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기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③ 소방안전강사 - 소방안전강사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교육참가자 명단확보 : 교육예약 접수시, 부득이한 경우 교육당일 - 교육생과의 거리두기를 위한 체험 예약인원 확인(교육생간 거리 유지 안내) - 이론교육 위주로 실시하되 교육과정상 체험이 필요한 경우 ?체험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장비 배치 ?공동장비를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 제공 또는 비치 요청 ※ 심폐소생술 체험시 가슴압박 위주로 실시하고 인공호흡은 자제하기 - 체험장비 사용시 소독 철저 ?심폐소생술 애니, 교육용 소화기 손잡이 등 공용장비의 표면 소독 붙임 6-1 출장교육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민원인용)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5.6〕 〈 출장교육 〉 ① 교육생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여하지 않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교육진행중에는 마스크 필히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체험시설 출입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② 교육요청기관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교육실시 전 교육생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실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1m)이상 거리 두기 - 손 소독제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메일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표면은 매일1회 이상 소독 - 마스크 착용 및 교육생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유형 적용사항〕 - 강의실 또는 교육장 내 2m(최소1m)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기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교육용 소화기 체험 및 심폐소생술 체험이 필요한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 비치 붙임 7 출장교육 절차(안) 출장교육 예약 접수(문의)시 예약자(관계인) 홍보교육팀 - 교육요청대상이 학교일 경우 온라인(방송시스템) 활용 가능여부 파악 - 이용자 준수사항 및 체험객 명단작성 안내 ?교육 명단 확보(교육예약시, 부득이한 경우 교육당일) - 교육생간 거리두기를 위한 예약인원 확인 ?교육장소(실내)내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인원 ?가능한 소규모(10~20명 이내) 단위로 교육진행 응급처치 교육요청시 일회용 비닐장갑 비치 요청 ※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토록 안내(붙임6, 6-1) ? 교육실시 전 방역관리자 시설책임자 종사자 소방안전강사 - 교육요청대상의 방역관리자 또는 예약자와의 미팅 ?교육생 명단확보(교육예약시 안내로 미리 준비요청) ?교육생간의 거리유지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여부 ?교육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발열체크 확인 여부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소독제 비치 여부 ? 교육(체험)진행 중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교육생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습 진행시 유의사항 ?체험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장비 배치 및 통제 ?소방안전강사와 체험자간 직접적인 신체접촉 최소화 ?심폐소생술 체험 등 공동장비를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장갑 제공 ? 교육(체험) 후 관리 - 체험을 위한 공동장비 및 물품 소독철저 붙임 8 접촉자 범위 예시 등 접촉자 범위 예시(WHO 3.20. 기준) - 추정 또는 확진확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부록8)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예시> ①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미터 이내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 문 자(의료진, 간병인 등) 접촉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코와 입을 모두 가리고 자신의 코에 맞게 밀착하여 착용)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접촉자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교육 실시하고 수동감시 ② 확진환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사무실 동료, 학우 등) ③ 확진환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확진환자 좌석 기준 앞·뒤 3열 승객 및 확진환자 탑승 구역담당 승무원 ④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예: 검체 채취, 실험실 진단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기침 등) ⑤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 감염병 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 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자 접촉시 행동요령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질병관리본부나 지역보건소에 연락하여 신고한다.(질병관리본부 1339 연락이 안될 시 다산콜센터 120) 절대 외출을 금하고 집에서도 가족과 격리하여 생활한다. - 수건과 위생도구를 따로 사용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감염증상으로는 37.5℃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초기증상으로는 근육통, 설사, 콧물, 인후염, 두통, 오한이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지역보건소나 지정병원으로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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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601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정 (6981-8832) 관리번호 D000004058696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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