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미아동 791-2515) 1.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 건축물 개요 - 위 치: - 용 도: - 규 모: - 건축주: 붙 임: 1. 건축물 해체 신고서 1부. 2. 건축물대장 및 석면조사결과보고서 1부. 3. 철거 감리자 관련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고병준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전결 07/27 진경은 협조자 시행 건축부-126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18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6 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0878140
20210928173545
본청
건축부-12668
D00000404650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