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229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07/06 代최원석 협 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7.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 4.22. ? 사전협의 : ‘20. 4.23. ~ 6.5.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개선안동의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5)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 입법예고(의견있음 : 1건) : ‘20. 6.11. ~ 7. 1.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민○○ ?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필요 ? 반영 : 조항추가 - 제2조(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법제심사 완료 : ‘20. 7. 3.(법무담당관- 10063) 주요내용 ? 서울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함(안 제2조) ? 서울총괄건축가의 근무 형태는 비상근으로 하고, 주당 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 ?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도시공간개선단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대면으로 시행하며, 자문이 완료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안 제5조). ?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는 공개모집하여 위촉함(안 제6조). ?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자문기관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공간개선단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함(안 제7조).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20. 7. 6.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심의 : ‘20. 7. 9. ? 공포 및 시행 : ‘20. 7.30.(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0726816
20210928182952
본청
도시공간개선단-8229
D000004031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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