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6207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태 채명준 김홍진 최경주 07/0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의원발의)된「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계획임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5. 2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태성 의원 발의 ○ ’20. 6. 16.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및 원안가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 주요내용 :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 별도 구성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개정 - (제9조 2항 삭제) 대외협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는 조항 삭제 - (위원회 구성?신설) 위원수(15명 이내), 자격(시의원, 소관 실?본부?국장, 상생교류 전문가 등), 임기(2년) 등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4호 삭제 - (제8조 4호 삭제) 대외협력기금 위원회가「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3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 삭제 ?? 검토의견 : 수용 ○ 2015년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래로 위원회 남설방지 및 유사?중복위원회 통합기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기능을 대신해오고 있음 ○ 다만 최근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안과 같이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민간전문가를 확대하여 서울시 상생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계획(안) ○ ’20. 7.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삭 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3.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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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6207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6655) 관리번호 D0000040306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