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를 통해 접수해주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 남겨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의 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었고 학대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확인되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터에 내다 버리는 일이라고 표현해 주신 행위와 관련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만으로는 학대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학대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동물보호활동과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서울시청 동물보호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6/1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20592482
20210928191210
본청
동물보호과-9970
D000004018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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