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실무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837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동호 06/15 김호성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실무 회의 결과 보고 2020. 6. 녹색에너지과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실무 회의 결과 보고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관련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각 도시가스사 담당자와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 □ 회의개요 ○ 일 시: ’20. 6. 15.(월) 10:00 ~ 11:20(80분) ○ 장 소: 서소문2청사 9층 제2공용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팀장, 담당자 - 도시가스사업자: 市 5개 도시가스사업자 사업개발 담당자 9명 ○ 내 용: 연료전지 보급률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협업방안 논의 □ 우리시 요청사항 ○ 서울교통공사 차량 기지 내 연료전지 발전사업 가능여부 조사 - 각 사 공급권역별 기지 내 유휴부지 현장 점검 및 발전사업 가능 여건 등 실사 후 市로 자료 제출 요청 ○ 기 설치된 건물용 연료전지 중 발전사업이 가능한 곳 조사 - 각 사에서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공급 건물 중 가동 가능 용량, 계통연계 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사업이 가능한 곳 조사 요청 ○ 연료전지 관련 市 제도개선안 검토 및 제안 요청 - 市에서 준비중인 제도개선안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2050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제안사안 등 요청 □ 도시가스사 의견 ○ 차량기지 내 발전사업 조사,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사업 전환 등 市 요청사항 협조 ○ 차량기지 내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부지임대조건 확정 등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자자 직접 협의하는 부분 최소화 필요 - ’14년 신내 차량기지 사업자 공모 시, 과도한 조건으로 유찰 사례 - 市에서 합리적인 부지임대조건을 확정 후 사업자 모집하는 절차 건의 ○ 건물용 연료전지를 발전사업용으로 하려면,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신축 시 부대조건(전력거래용 계량기, 계통연계 설비 등) 추가 필요 - 기 설치된 10kW 이내 소용량은 부대비용이 과다해 사업이 불가한데, 신축 시,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한다면 10kW 이하도 필요할 때 사업용 운영 전환 가능 □ 향후계획 ○ 차량기지 내 연료전지 발전사업 가능 부지·용량 실사(6월) ○ 빠른 추진이 가능한 市 허가대상인 3MW 이하 발전사업 우선 추진하고, 20MW급 사업은 발전공기업(REC구매자)과 사업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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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자 실무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837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016794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