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1. 서대문구 건축과-10130(2020.05.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재문구 일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립예정 세대수, 사업부지 면적 및 노후건축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6/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 부분공개(5)
20478396
20210928201954
본청
도시관리과-6167
D000004007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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