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11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代정광순 김성보 05/20 류훈 협 조 - 2020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5.12.(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5건(신규1건, 보완2건, 보고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09-1 (26,922.00㎡) 공동주택(993) 및 부대복리시설 35/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완) 특별구역지정 2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53,259.24㎡) 공동주택(1988) 및 부대복리시설 18/3 조건부의결 건축 (보완) 3 중랑구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중랑구 상봉동 90-3,90-20 (1,509㎡) 공동주택(아파트-42, 도시형생활주택-298)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24/3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4 고덕강일지구 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48,230.00㎡) 공동주택(809) 및 부대복리시설 27/2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특별구역지정 5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3,707.00㎡)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58/6 보류의결 (소위원회 자문선행) 경관+건축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금천구 시흥동 109-1 의결번호 2020-6-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단지 남측 중앙 보행가로 진입을 위한 주계단은 피난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획 바람. - 경사로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계획(위치 조정 등)하고, 조경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형태를 조정하여 주 진입로로써 인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 바람. ○ 주변 도로레벨, 주차 진출입 동선 등을 검토하여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한 수직동선 계획 바람. - 어린이놀이터2 측면 단지내 레벨차(6.0m) 극복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동선계획 검토 바람. - 어린이집 출입동선 및 화재시 대피동선 확인 바람. - 소방차 등 비상차량 접근동선 검토 바람. ○ 지반층 필로티 부분에 세대를 설치한 경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사생활 피해가 없도록 조경 등 시선 차단시설 설치 바람. - 계속 -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금천구 시흥동 109-1 의결번호 2020-6-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단지내 주 차량진출입구에 인접 배치된 108동의 경우, 야간 차량 불빛 간섭 및 소음 피해가 예상되므로 완충녹지 설치 바람. ○ 단지내 중앙 보행가로는 정비계획 변경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도록 조치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102동, 104동, 106동 연결 브릿지에는 SLOT HOLE를 두어 연결브릿지 단부로 해결했으나, 지진하중에 의한 변위는 각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X, Y방향의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상세계획 검토 바람. ?? 환경 ○ 일부 주동의 필로티 부분의 주거 세대 계획으로 열섬효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바람길 분석”을 통해 무풍영역(0.4m/s) 확인 등 정량적 검토 후 지반층 필로티 설치 계획 조정 바람. ?? 조경 ○ 공개공지는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녹음시설 설치 및 도로 경계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목식재계획 개선 바람. ○ 어린이 놀이터2의 어린이 이용자들의 창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옹벽면 설치계획 보완 바람. ○ 유아놀이터의 경계부는 완충 녹지설치로 안정성 확보 바람. - 계속 -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금천구 시흥동 109-1 의결번호 2020-6-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 비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167.61kW, 연료전지 25kW - 비주거 : 연료전지 5kW, 지열 17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치2단지 리모델링사업 /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의결번호 2020-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단지내 전 지반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범죄발생, 쓰레기 방치 등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 자전거보관소, 보행 동선 등 적극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외 공간은 폐쇄하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지반층계획 개선 바람.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치계획 3.의 부대복리시설의 층고 계획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단차이를 없애고, 노출배관 등 설비계획을 조정하여 개방감 확보 바람. ○ 리모델링사업으로 일조가 불리한 세대가 많으므로 주동 입면 색채계획을 밝게하여 간접채광이 확보되도록 개선 바람. ○「건축법」제58조 대지안의 공지 및「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신청 인정함. ?? 방재 ○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 출입구(피난구)까지의 피난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여유공간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은 기계설비의 환기시설 및 자연환기(D.A, Top Light 등)를 이용하여 화재시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교통 ○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성, 시공성,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의 규모를 적정하여 조정(축소)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12동, 13동 사이는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주차면은 삭제 바람. - 계속 -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치2단지 리모델링사업 /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의결번호 2020-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양재천변 산책로에 접한 녹지의 레벨을 변경할 경우, 양재천 하천계획상 지장이 없는 지 확인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533kW, 지열 400kW, 연료전지 2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중랑구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중랑구 상봉동 90-3, 20 의결번호 2020-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대상지 주변은 저층 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저층부 재료 분리를 좌·우 건축물의 높이와 같도록 하고 전체 명도 계획시 안정감이 있도록 주변과 조화롭게 색채계획 바람. ○ 15미터 도로에 면한 지상1층 주출입구는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형태·폭 등을 계획(폭 4미터 이상 확보)하고, 주거용(청년주택)홀까지 전용통로를 설치하는 등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지하3층 관리사무소는 지상층으로 이동하거나, DA와 인접한 곳으로 배치하여 채광·환기 성능 개선 바람. ○ 기계식주차타워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유지보수를 위한 동선 계획 추가 바람. ○ 주차타워 외장재료는 불연재료 계획 바람. ?? 방재 ○ 방재실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지상1층을 이동 바람. ?? 조경 ○ 지붕층 교목식재의 적정 토심 확보를 위하여 옥상 플랜터 계획 바람. ○ 지붕층 순환산책로의 소규모 디딤석은 휴게 데크 이용시 불편하므로 주 동선상에 휴게 데크를 배치(3개정도)하고, 순환산책로는 산책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계획 바람. - 계속 -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중랑구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중랑구 상봉동 90-3, 20 의결번호 2020-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교통 ○ 장애인주차면은 전면 또는 후면 안전보행로가 확보되도록 관련법령에 따라주차계획 바람. ○ 출퇴근시 혼잡 우려, 주차 출입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주차비 정산을 위한 차단기 설치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태양광(PV)14.94kW, 태양광(BIPV) 58.88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6-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제66조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구단위시행지침 제18조 평균층수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입면계획상 창호가 없는 측벽은 창호 등 개구부가 있는 벽면의 계획(개구부 크기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면 패턴 조정, 재료 재선정, 채도 완화 등 개선 바람. ○ 비상차량 동선의 회차공간과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세대의 피난 동선계획 검토 바람. ○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사항에 대하여 인정함. ?? 조경 ○ 수생비오톱 공간 삭제 부분은 텃밭으로 전용하지 말고, 입주민을 위한 휴게·놀이·운동 등의 공간으로 활용 바람. ○ 텃밭은 햇빛을 많이 받는 공간으로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수목식재 바람. - 계속 -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6-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2등급 - 비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 765.4kW - 비주거 : 태양광(PV) 64.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의결번호 2020-6-5 심의결과 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자료 제출 바람. ○ 공개공지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공개공지의 성격을 대로변에는 광장형 공개공지로, 녹지축으로는 휴게형 공개공지로 조성하는 것이 이용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개공지 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폭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국제금융중심지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관련시설(업무시설)을 확대하고, 지하1층 운동시설을 공공기여시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위치로 변경 바람. ○ 생활숙박시설 객실에 설치되는 발코니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검토 바람. ○ 옥상부 4개층 높이의 파라펫 설치 관련 적정성 검토 바람. ?? 구조 ○ 건축구조기준은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실시 바람. ○ 지반조사시 대지내에 자연지반이 없으므로 조사계획 등 구조안전성 검토 바람. - 계속 -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5.12(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의결번호 2020-6-5 심의결과 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최고층과 지하6층 뿐만 아니라, 지상1층 층고를 고려한 연돌효과 분석 내용 검토 바람. ○ 태양광 패널(BIPV, PV) 패턴이 불일치하므로 확인바람. ○ 초고층건축물로 경관조명 설치 관련 자료 제출 바람. ○ 여의대로의 도로 소음을 분석하여 대책 제시 바람. ?? 교통 ○ 여의도 한강변기본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지 차량진·출입구를 1개소로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끝. 2020.5.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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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11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9901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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