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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56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설희 정옥경 김복재 05/19 송다영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계약 추진 계획 2020.0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계약 추진 계획 공공부문 아동학대교육 기반 조성 및 아동복지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을 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가족담당관-13731, ‘19.07.03.) ?? 추진 경과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2022)[시장 방침 제65호] : ‘18.04월 - 아동학대 예방 강사 양성 및 상설교육 실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컨텐츠 및 강성 양성(안) 개발 용역 : ‘18.07월~ - 수행기관 :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종합 계획[가족담당관-13731] : ‘19.07월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관련 회의(‘19.06월) · 참 석 자 : 아동 관련 부서 및 여성가족재단 등 8명 · 회의결과 :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별 특징과 차이점을 반영하여 아동인권전문가 교육과정 설계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 ‘19.08월~ - 수행기관 : 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19.05월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적사례 관리 등 Ⅱ 추진 실적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컨텐츠 개발 용역」연구결과[2018]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생활·이용시설 종사자) -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강사 양성(안) 개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시행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결과[2019] -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아동인권전문가·시설종사자·공공부문) -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운영(30명) - 아동인권전문가(담당자) 교육 운영(130명) 아이돌봄제공기관 25, 생활시설 42, 공동생활가정 60, 쉼터 3 - 아동복지(생활/이용)시설·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Ⅲ 추진 방향 ○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풀 운영을 통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 기반 조성 ○ 공공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인력 전문성 향상 도모 ※ 연차별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 충원(‘20년 56명→’21년 67명→‘22년 69명) ○ ‘예방’ 중심 교육을 시행하여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필요 - 돌봄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성에 맞는 학대예방교육 실시 - 아동인권전문가 지정 및 양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지속적 교육 체계 필요 Ⅳ 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12.10. ○ 계약업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사 유 -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해야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기초를 다지는 시작단계부터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시기까지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수행하였고, - 관련 지식·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개편과정에 대한 대응 및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적합함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별표1]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 ▷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에 해당 ○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세 미포함, 면세)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면세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요 과업내용 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강화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교육 운영 - 아동학대 조사 초기 개입 및 직접 조사 시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매뉴얼 제작 -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및 역할 명시 - 자치구 중심의 아동 공공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방안 제시 - 공공인력의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 추구 ⇒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아동학대조사전담) 약 50~60명, 3일 교육(20시간)을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초기 개입 및 직접 조사 역량 강화 도모 ②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를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가이드북 개발?제작,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내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를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역할 제시 - 아동인권전문가 가이드북 개발 및 제작 -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인력(1단계)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아동인권전문가(563명) 대상 기본 및 심화 교육(3시간) 실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현장 지침 제시를 통해 아동인권전문가의 실천 역량 강화 ③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공부문을 위한 참여형?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 아동복지현장 특성에 따른 참여형·맞춤형 콘텐츠 제작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워크샵, 집합교육 등) 운영 - 종사자별 상시 학습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기관 등재 추진 - 공공부문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집합교육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50명)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심화)’ 운영(3시간)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사각지대 예방 및 아동권리인식 증진 ④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내실화 - (신규 강사) 강사 모집 및 공고, 선발을 통한 인력풀 확대 - (신규 강사)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 및 강의에 대한 점검과 평가 - (기존 강사) 보수교육 과정 설계 및 교육 운영?관리 - (공통) 강사매뉴얼 개발?제작,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모니터링, 간담회 운영 ⇒ 기존강사(30명)의 전문성 강화 및 신규강사(30명) 양성 ⑤ 서울형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기반 마련 및 예방중심의 사업 방향 제안 - 교육 평가 및 매뉴얼 활용도를 평가하여 서울형 공공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협조체계 및 역할 제시 - FGI를 통한 교육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예방 인식변화를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평가체계 마련 - 아동복지시설 특성을 고려한 전문강사 양성 체계화 기반 마련 Ⅴ 추진 일정 ○ 일상감사 의뢰 : ‘20.5월 ○ 용역 계약 의뢰 : ‘20.6월 ○ 착수 보고회 : ‘20.6월(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중간 보고회 : ‘20.9월 - 용역 관련 자료 제공(수행기관) : 수시 ○ 최종 보고회 :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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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용역 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56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97) 관리번호 D00000399755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